경제

더샆신길센트로시티 일반분양당첨시 리스크 있나요

더샆신길센트로시티에 일반분양으로 당첨되었는데 청약전에는 몰랐는데 시행사가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더라구요.이경우에 입주할때까지 리스크는 없는지 걱정됩니다.

일반분양시 당첨되었을때 반드시 HUG에서 분양보증을 해주나요.그래서 혹시 부도가 나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등을 돌려받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공사가 지연되어서 입주가 많이 늦어질때 대출한 중도금이자등 비용을 더 지불해야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 만약에 만약에 지주택에서 공사비를 제때 못주고 시공사가 유치권행사인가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입주를 계속 못할때 일반분양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주위에서 지주택에서 하는 아파트는 리스크가 많다고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ㅠㅠㅠㅠㅠ그러다보니 저역시 이런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계약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입니다. 사실 7호선과 신안선 역세권이란 말에 청약하고보니 생활권도 대림권이라고 주위에서 걱정하더라구요..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런거 저런거 다 모르고 집이 없는 설움에 잘알아보지 못하고 청약을 넣었는데 계약포기시 재당첨제한이 10년이라서 이래저래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너무도 걱정이되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무지한 저를 탓하다가 용기내서 여쭈어 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일반분양자는 HUG 분양보증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세대 이상 일반분양 하는 아파트는 분양보증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마시고 공사가 지연될 경우 입주지연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경우 사업이 지연될 경우 모든 추가 비용을 직접 내야 하지만 일반 분양계약자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 내면 됩니다.

    분양했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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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통해 시행사 부도 시에도 납부한 원금을 전액 보호받으며 지주택 리스크의 핵심인 토지 확보가 끝난 상태이므로 조합원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공사 지연시에는 계약서상 지체상금을 청구해 이자 비용 등을 보전받을 수 있고 유치권 분쟁이 생겨도 HUG가 입주를 책임지거나 환급해주므로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습니다. 7호선과 신안산선이라는 강력한 교통 호재는 향후 입지적 단점을 압도할 가치가 있으며 현재 포기 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 일반분양 단계까지 온 사업장이니 지주택이라는 이름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주택 사업이라도 일반분양자는 HUG 분양보증을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으므로 시행사 부도시에는 원금 솔실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계약서에 따라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늦어지면 계약 해지도 가능해 중도금 이자 등 금전적인 피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유치권 분쟁을 주로 조합원에게 영향이 크며 일반분양자는 보증기관을 통해 공사완료나 대급 환급을 보장받는 안전한 지위에 있습니다. 7호선 및 신안산선 역세권의 미래 가치와 재당첨 제한 10년을 고려할 때 조합원과 달리 위험 부담이 적은 일반분양 계약은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주택주택을 분양받았을 가장 큰 리스크라면 계획된 입주시기에 입주가 가능토록 공사가 끝나느냐는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사실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의 경우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지출등의 리스크는 없지만 실제 위와같은 시공사와 조합원간 마찰이 생기게 되면 공사지연에 따른 입주지연등의 리스크는 있을수 있습니다 . 물론 이 부분까지는 지주택별 차이가 있기에 반드시 생긴다 안생긴다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 위 지연에 따른 손해등은 사실상 일반분양당첨자간 공동으로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이기에 법원 판단에 따라 손해범위와 금액등이 정해질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주택을 조합원승계가 아닌 일반분양을 통해 분양권을 받으셨다면 이미 공사진행및 사업진행이 안정화단계로 보는 경우가 많기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주택의 위험성보다는 리스크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안하셔도 되요

    일반분양자는 조합원과 완벽히 다른 보호를 바더습니다.

    가장 먼저 구분하셔야 할점은 추가 분담금 리스크는 조합원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hug분양보증은 30세대 이상 일반분양을 진행하는 아파트는 본양보증이 의무입니다.

    그리고

    지주택 사업의 모든 소내흐는 조합원들이 떠안는 구조이지

    일반부양자에게 전가되지 않아요

    일단 좋은 입주 아파트 분양 축하드리고

    중도금 이자 잘내시고 입주때 잔금잘하세요

    좋은 결과 있을거예요

    신풍역 하나로도 깡패인데 신안산까지..

    부럽네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분양으로 들어간거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 진행 후 진행하는 건으로 생각됩니다.

    부도나면 일반분양자에 한해 허그에서 반환될거로 보입니다.

    주택조합의 경우 시공사와 기존 조합원과 협의가 되지않아 중간에 공사가 멈추는 일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일이 생기면 시공사나 기존 조합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뭐라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본인의 가치판단 후 해당 지역에 실거주 또는 투자성이 낮다 생각되어 취소를 생각하시면

    재당첨기간 고려하여 결정하실 문제지만, 서울의 신축아파트는 입지불문 늘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