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할때 특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했아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서 작성을 하셨다면 해당 상태로 빠르게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등기부상 추가적인 권리가 없다면 해당 특약을 넣지 않다라도 증액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는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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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시 잔금부족으로 후순위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후순위 대출의 경우는 1금융권에서는 거의 되지 않고 2금융권 이하 금융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잔금처리를 위해서는 사전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후순위 대출의 경우 등기부가 없는 후취담보로 가능할지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금융권을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셔야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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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은 구축 매매에서는 청약통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은 신축 분양아파트등에 청약을 위한 전제조건이고 일정기간 보유와 납입을 하셨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적인 매매를 원하신다면 청약통장 유무는 상관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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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해외발령으로 인한 전출신고 절차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증금 회수가 되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상황상 전입유지가 어렵다면 가족중 한분을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한뒤 본인만 전출을 해야 대항력유지가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3월1일자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별도 위약금등을 지급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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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대출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계약해지 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목적물이 경매 진행된다고 해서 해당 이유가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기에 일단은 배당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한뒤에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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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월세 소득 신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센터에 해당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는 말그대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등을 신고하는 곳이고 세금과 관련된 신고는 세무소등에 하시는게 맞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홈텍스등에서 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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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연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은 만기 6~1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해당기간이 지나갈 경우 해당합니다. 질문처럼 합의를 통해 월세를 인상, 또는 동결하여 계약을 유지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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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자 받았는데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현재 소유자(매도자)와 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셔야 매매이후에도 해당 임대차가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기 떄문에 혹 계약이 중간에 해지, 취소될 경우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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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게약을 하기 위해 부도산을 방문했는데.. 집주인분이 안계셔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지급한 가계약금이 단순히 집을 잡아두기 위한 금액이라면 반환이 되겠지만 목적물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등이 되었다면 계약금으로써 단순변심시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판단에 따라 반환가능여부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지 않기 떄문에 반환이 가능하지만, 매매대금이나 잔금지급일정등의 구제적인 합의를 진행하였다면 계약금의 일부로써 보기에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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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신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답 준다는 기일을 넘기고 답을 안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어렵고, 분쟁조정도 도움이 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만기가 지났고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과 법적 대응을 시작하셔야 하고, 이미 전출이 되어 대항력이 없다면 임차권 등기는 불가하고 임대인에 대한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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