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항상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시 대금 지급방식은 두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이 아닌 경우나 건물과 같이 고가 부동산이 아니라면 계약금 -> 잔금으로 정하는게 일반적이며, 계약금에 대해서도 10%로 정해진게 아닌 두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계약과 동시에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을 받는 것 또한 합의하시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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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집에 놀러오면 추가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도 안되는 차감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인원을 제한 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특약으로 공동거주나 세대원 전입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다면 모를까 그게 없었다면 임대인의 임의적인 공제는 말이 안됩니다, 질문처럼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였다면 이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았기에 보증금 ㅁㅣ반환과 동일합니다. 이럴 때는 주택인도를 거부하시고, 만기일에 전액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겠다고 통보하신뒤 임대인의 태도에 따라 대응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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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및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주택에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현 주택의 대항력에는 문제가 생기기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현 주택 대항력이 상실되기에 이는 조심하셔야 하며, 반대로의 경우 새로운집에 전입신고가 늦어지는 만큼 해당 주택의 대항력 확보는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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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4년 끝나서 대출연장을 한 후에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목적물 변경은 사실 계약기간중에 되는 것이 아닌 만기해지예정이거나, 재계약으로 인한 대출연장시점에 선택할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상품에 따라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 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일단은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또는 중기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목적물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중도상환을 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할듯 보이고, 이때는 상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2년 연장이 아닌 은행을 통해 미반환에 따른 대출연장의 불가피를 설명하고 은행이 말하는 방법에 따라 단기연장등을 하시는게 더 나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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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 집 전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선순위 근저당을 둔 상태로 전세계약을 체결 하셨다면 그자체로 위험성을 가진 임대차계약이 되고, 질문의 경우은 위험성은 있으나, 위험도는 낮다는 것 뿐입니다. 해당부분을 특약을 넣는다고 해당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보증보험가입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부여만 필수적으로 해두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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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으로 월세 만료 3개월 전 이사할 때 월세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해지를 합의하고 만기일보다 빠르게 퇴거하는 경우라면 공실이 되는 만료이전기간 까지는 원칙상 질문자님이 계속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보증금 반환 역시 만기일에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만기전 퇴거시 반환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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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차타워 매연이 집안으로 유입되는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즉, 정말 연기가 집안으로 스며드는지, 해당 건물구조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보통 냄새의 경우 사람에 따른 예민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물구조상 문제는 없음에도 그럴수 있고, 창문틈사이나 구조상 문제로 연기등이 실제 유입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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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의 계약시에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사항이므로 특약이 없더라도 2기 월차임 연체시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명도까지는 임차인 협조가 없으면, 법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약으로 연체수수료를 기재하는 것도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이자율에 대해서는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사실 반환소지가 있으므로 이내범위에서 구체적인 이자율과 지급방법등을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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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인데 계약서 작성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는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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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필증을 잃어버리면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하지만, 매매나 권리설정시 해당 등기권리증이 없더라도 등기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발송을 통해 등기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무사등을 통해 등기를 진행하는경우 해당 과정으로 인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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