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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이 아무말 없으면 자동 연장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 기간이 이번달 까지 입니다. 아직까지 주인집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요.

원래 계약 기간 한두달 전에 전세금을 올려 달라는지 아니면 나갈건지 물어 보지 않나요? 저도 딱히 이사할

생각이 없어서 말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만약 집 주인에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자동 연장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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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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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약시 만기 6~2개월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서로간 없었다면 이는 법적갱신인 묵시적 갱신이 되고 계약은 연장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에서는 동일조건으로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주택의 경우 2년간 연장되게 됩니다. 이후 임차인은 중도해지시 통보3개월 후 계약종료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만료일 기준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봅니다.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재계약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임대인이 계약만료 6-2개월까지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계약종료에 대해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연장에 동의하는 것과 다름없지요.
    이후 임차인은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연장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전세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관해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이 됩니다.

    법적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를 계속 사셔도 무방하십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기본 2년이므로 1년 계약한 경우에 1년이 지난 경우는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기본 2년 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임에 유의하시고, 임대인이 상기의 기간내에 같은 조건으로 살 것인지 물어보고 그에 답했다면 묵시적 계약이 아니라 신규갱신계약으로 볼 수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 기간이 이번달 까지 입니다. 아직까지 주인집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요.

    원래 계약 기간 한두달 전에 전세금을 올려 달라는지 아니면 나갈건지 물어 보지 않나요? 저도 딱히 이사할

    생각이 없어서 말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만약 집 주인에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자동 연장 되는 건가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 이미 1개월전이면 묵시적 갱신에 의해 자동연장이 되었습니다.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2년의 기간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만료일 6개월~2개월전까지는 퇴거나 변동등에 대한 통보를 해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계약 만료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당사자간 상호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 즉 자동연장이 된 것으로 봅니다. 앞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었습니다.

    만기일 6개월 ~ 2개월 사이에 연장여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으로 자동 2년연장이 됐습니다

    2년전 계약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