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 알수 있는방법
저번달 전세집 들어갔는데 대출은 카카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받아서 들어갔고요 보니까 카카오뱅크 대출 받은 설정 들어가면 보증보험 가입 하기 있는데 집 주인이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라고 본인이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따로 가입 할 필요가 없나요??
거기다 제가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했는지 알수가 없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또 1년마다 갱신인데 집주인이 했는지도 알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따로 보증보험을 가입 헤야하나요???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보증가입정보 조회’ 또는 ‘가입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료의 대부분을 부담하며, 임차인은 일부만 부담하게 됩니다.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증보험은 일반적으로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여부는 HUG 또는 SGI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갱신 절차는 온라인 또는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위의 방법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적 의무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은 별도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보증료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은 임대인에게 보증보험증서를 요구하시거나, 보증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등을 통해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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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사업자 같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을 확인 해야 합니다.
요즘 소수겠지만 전세사기의 일종으로 임차인을 안심시키고 가입안하고 과태료 내면서까지
전세금 사기치는 일당이 최근 적발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의무가입이라고 하면 임대사업자같은데 계약서 쓸때 그런 내용이 없었나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면 보증보험을 75%는 임대인이 내고 임차인은 25%를 냅니다
부동산에 가서 어떤집인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만약에 임대사업자 집이 아니면 본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