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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금이나 입주권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입주권 부여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현재 살고있는 것과 별개로 입주권 부여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인 또는 실거주자의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면 재개발시 이사비용과 주거이전비등이 보상되겠지만, 재건축의 경우는 별도의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까지는 실제 조합 승인이 된게 아닌 재개발등을 위한 기초적인 단계이으로 현상태에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만약 해당 주택을 별도 매매없이 그대로 보유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아버지에는 입주권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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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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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에대해서여주어봅니다 ㅎㅎㅎㅎㅎㅍㅍㅍㅍ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뭔가 잘못알고 계신듯 보입니다. 원칙상 계약만기일 기준으로 6~2개월전까지 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내 의사통보가 서로간 없다면 계약은 자동연장인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 계약기간만료일이 3월 15일이기 때문에 1월 15일전까지는 퇴거의사를 밝히신다면 3월 15일 만기퇴거를 할수 있고,이때는 만기해지에 따라 별도 패널티 없이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의사통보가 없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었다면 그 이후 중도해지는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에 자동종료가 되게 되고, 이때도 별다른 패널티 없이 퇴거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만기일이후에 2~3개월정도만 더 살아야 하고 이후 해지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1월 15일전까지는 의사통보없이 기다리다 묵시적갱신이 되도록 하시는게 좋고, 만약 임대인이 먼저 연락이 와서 연장에 대한 협의를 하신다면 이때는 갱신청구권을 반드시 사용하여 연장을 하셔야 원하시는데로 중도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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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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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 대해 알고 싶어요 공부 자료 추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 관련한 공부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실지는 고민하셔야 하는데 부동산 공부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하자는 방향에 맞추어 공부를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로써 부동산공부를 하신다며 투자방식에 따른 경매, 주택, 상가등 그에 필요한 공부를 하셔야 하고 단순히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지식을 공부하시겠다면 등기법이나 주임법처럼 법과 관련된 규정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보통 개인적 판단에는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시는게 가장 유리할수 있으며, 꼭 자격취득이 아니라도 해당 시험과목내 등기세법과 민법, 그리고 부동산학개론등을 총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외 본인이 목표하는 방향이 정확하시다면 그에 맞는 부분별 지식을 찾아 공부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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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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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오피스텔 주택보유수 포함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작년 기준으로 오피스테르이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은 원칙적인 주택이 아니기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신축소형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한시적 주택수 제외되는 특별규정이 적용되었으며, 조건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 기준으로 수도권 6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일때 주택수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요건만으로는 주택수 포함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에 해당 오피스텔 용도와 위 요건에 해당되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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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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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매물이 나왔는지는 어디서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표적인 사이트로는 법원이 제공하는 법웑경매정보에서 확인하실수 잇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서는 매물 정보 및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경매기일내용등을 모두 확인가능합니다. 그외 유로 경매정보제공사이트가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법원경매정보외 권리분석에 대한 사항까지도 기재를 하여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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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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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의 경우 법원에서 실제 참석하여 입찰이 이루어지기에 주말에는 경매가 진행되지 않아 참여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평일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입찰이 가능한 공매의 경우는 평일 주말 구분없이 진행되므로 참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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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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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으로 봐주는 것은 대충 어느정도 기간까지인가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으로 신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 지역에 따라서도 조금은 다른데, 건축한지 3년이내를 신축으로 보는데도 있고 5년이내까지도 신축으로 구분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7년이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신축으로 구분하게 되고 이후 경과년도는 모두 구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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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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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는 경매당일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표 작성 및 입찰보증금을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입찰자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기재한 사람에 낙찰자가 되며, 낙찰시 법원은 이후 매각허가를 내주고 경략대금기간이 정해지면 해당기간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면 해당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자 될수 있습니다. 다면 경매는 실제 참여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입찰 참여전까지 해당 매물의 권리분석 그리고 임장을 통한 입지및수익성분석, 특히 현 점유자에 대한 명도가능성 판단이 중요하고, 거기에 경매절차에 대한 부분까지 사전에 어느정도의 기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참여자체는 별다른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관련한 공부는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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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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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권 사용 계약서 작성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임대인은 계약 갱신때마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계약서 작성시 재계약으로 판단되면 2년을 무조건 거주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x : 무조건 2년은 아닙니다. 기간은 협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고 계약기간까지 거주해야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중도해지에 대한 강행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무조건 해당기간까지 거주를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1. 연장계약에 해당되며, 임차인은 만기 6~2개월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계약연장을 통보하시면 되고,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위사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연장계약입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 사용이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이 되겠으나, 이게 반드시 임대료를 인상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쉽게 상한선이 5%로 정해졌을 뿐 시세에 따라 현재보단 낮게 동일하게 등등 협의에 따라야할 부분입니다. 3. 당사자간 편의대로 하시면 되나, 기존계약서를 수정할 경우 수정된 부분마다 당사자간 서명 및 날인이 되어야합니다. 그냥 새로 작성하시는게 보기에도 좋고 이후 전세보증이나 전세대출 연장시 제출할때에서도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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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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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를 할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와 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할떄 문제는 위 부분만 봤을 때 없습니다, 기존 근저당은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을 통해 잔금지급시 기존 근저당 말소등을 명시하시면 되고, 그외 다른 부분들은 기재를 하지 않으셔서 문제가 될 여지가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계약서상 특약을 위처럼 작성하고 이후 잔금지급후 은행에 대출상환영수증이나 근저당말소등기접수증을 통해 상환여부만 확인하시면 되고 보통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떄문에 해당 시점에 법무사를 통해서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시면 계약사항에 대한 작성 및 특약, 그리고 위 부분들 모두 확인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기에 중개사를 통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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