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 경의중앙선 용산역 4호선 신용산역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산이 살기 좋은 지역인지 여부는 실제 해당 지역의 주거수요와 생활여건을 함께 살펴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러한 부분들이 수요에 있어 높은 선호도로 나타나고 이는 지역주택가격이나 매매수요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용산은 서울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도심 접근성이 좋고 지역 내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교통망,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한강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로써 충분히 살기좋은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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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업종을 하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무인 인형뽑기나 무인 매장으로써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관심이 있기도 하지만, 투잡형태의 부수입으로는 괜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임대차를 통해 임대수익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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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전 어떤 지번의 땅값이 얼마였는지 아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37년 전이라면 현시점 기준으로 대략 89년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부터 공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공시지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당시 실제로 거래된 가격 역시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1990년 최초 개별공시지가나 당시 인근 토지의 가격자료 등을 참고하면 어느 정도의 가격수준을 추정해 볼 수는 있겠으나 공시지가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시세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당시의 정확한 거래가격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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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월세추가 특약 문구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인상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변경된 월세조건을 기재하고, 특약사항에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연장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명시하시면 됩니다.기존 계약서를 수정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으나, 월세금액을 수정한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수정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변경내용에 서로 합의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추후 계약내용을 확인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기존 계약서에 직접 수정하기보다는 별도의 갱신계약서나 임대차조건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여 기존 계약내용과 변경된 월세금액을 함께 남겨두는 방법이 보다 명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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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가 많을수록 공동주택 운영이 좋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참여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러 입주민의 의견이 아파트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운영방침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과정에 대한 신뢰도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다만 공동주택은 입주민 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주민이 매번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주요 안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입주민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나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 자체를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는, 어떤 사안에 어느 정도까지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관리업무는 관리주체가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사나 관리규약 변경처럼 주민생활과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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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는 단순히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단순한 주거공간뿐 아니라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공급에는 시간적·물리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만으로 시장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특히 주택공급은 계획을 수립한 이후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교통·일자리·교육 등 지역별 입지여건까지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책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결국 부동산시장 안정은 특정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지방 균형발전, 지속적인 주택공급 계획, 교통 및 일자리 정책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각 정권이 기존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장기적인 주택정책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년이라는 한정된 임기 안에 부동산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모두 해결하고 완전한 안정화를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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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가 바뀌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안심신탁사업의 장점은 임차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보증금 미반환 사고나 전세사기의 위험을 줄이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놓는 이유 중 하나가 임차보증금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는데, 해당 보증금을 임의로 활용하기 어려워진다면 전세임대차를 선택할 유인이 이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러한 방식이 시장에 확대될 경우 일부 임대인이 전세보다는 보증부월세나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전세매물의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월세 비중이 높아진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월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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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랑 공시지가랑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가격은 개념 자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실거래가격은 실제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반면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해 정부가 조세부과나 각종 행정업무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정·공시하는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하여 5월 31일전에 공시하게 됩니다.공시지가의 경우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세나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체로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 내용은 추가적인 설명을 담은 블로그관련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8049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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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분양대금 할인이나 사은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 분양사업의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남은 물량을 빠르게 소진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충분하고 인기가 높은 분양단지라면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완판이 가능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거래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분양 물량이 장기간 남아 있게 되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사업자금의 유동성을 확보가 어려워 질수 있기에 잔여물량에 대해 분양가 할인이나 옵션 제공, 각종 사은품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빠르게 분양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은 단순한 서비스라기보다는 남은 물량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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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에서 '추가공사'는 왜 반복해서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처음 계약할 당시 예상한 공사내용과 실제 현장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약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문제들이 착공 후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존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나 추가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앞선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상 공사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공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공사 중 시공업체가 별도의 비용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한 측에서는 해당 부분이 당연히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양측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착공 전에 현장조사를 충분히 진행하고, 실제 현장상태와 설계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범위와 제외항목, 추가공사 발생 시 비용산정 및 승인절차 등을 계약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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