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아파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이 걱정이라면 담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해당 동의역시도 공동지분권자 매매처럼 질문자님 선택사항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은행권 담보를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매수자가 나오는게 아니라 지분경매가 진행되고 지분경매를 통해 인수받는 낙찰자가 공동명의자가 되는데, 보통 질문자님처럼 공유지분권자는 우선매수권이 있기에 낙찰된 낙찰금액으로 지분인수가 가능하고 이런 경우 온전히 주택소유권을 단독명의로 가질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를 원하는 경우 위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을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낙찰자 역시도 온전한 권리사용이 어렵기에 현재 지분자님에 지분에 대해서 매수을 원할수 있고 이럴 경우 매매가격은 낮아지더라도 매매자체는 가능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장점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고민해보시고, 동의를 조건으로 다른 요구나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이후 상황변화에 따라서 이 합의서가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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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데 전세대출 승인 심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대출실행일에 퇴거를 하는 것이기에 대출실행이후로는 선순위 임차권 설정에 문제가 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실제 실무상에서도 빈집이 많지 않은 상태로 위와 같은 임차인 교체가 이루어지기 떄문에 대출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임차인 잔금일은 현 임차인 퇴거시점에 맞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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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퇴실 시에 보증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안은 해보실수 있는데, 이게 강제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결국은 상대방이 동의하면 가능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다만 중도해지라도 만기가 두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두달치 월세외 중개수수료까지 받을수 있어 특별히 거절할 이유는 없어보이긴 합니다. 단, 보증금의 반환이 가능한 현금이 없는 경우라면 상황상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만기 2개월전까지 재계역 거절의사 및 만기해지를 통보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하고 해당과정에서 미리 퇴거를 할수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위 제안을 해보신뒤에 상대방 답에 따라 대응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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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방학때 따기 좋은 자격증 추천해주세요.
대학교 1,2학년에는 공부기간이 짧고 학습과정이 간단한 자격증 위주로 취득하는게 좋은데, 보통은 기본적인 컴퓨터활용능력 2급과 최근에는 활용도 높은 ITQ, MOS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외 성인이 되지마자 취득하는 운전면허증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준비가 바빠지는 3,4학년을 대비해서 공인어학성적 대표적으로 토익등의 점수를 취득해두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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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가정의달,행사때마다,한끼,식사비용으로,얼마를써야될까요
해물탕 대자가 평균 7~9만원 사이이고 3~4인분 정도 되니, 12명이면 최소 대자 3개는 필요할수 있고 부수적으로 술이나 식사비용등을 고려하면 대략 30~35만원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카페의 경우도 1인당 커피비용이 5천원씩만 잡아도 최소 6만원에서 다른 디저트 포함하면 10만원정도까지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럼 대략 40~50만원정도 비용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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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요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경과한 뒤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매수한 시점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조건에서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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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융자금이 있으면 위험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융자금이 있다는 이야기는 말소조건이 아닌 이상 후순위 임차권으로 입주를 하게 됨으로써 권리상 리스크가 커지수 있습니다. 특히나 질문의 경우 전세가 1.6억인데, 융자금이 13억이 넘는다는 것은 해당 건물은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로 보여지고 이런 경우 현 거주중인 다른 세대보증금들도 권리상 영향을 줄수 있어 권리상 위험도는 커지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건물시세와 선순위근저당+현거주중인 임차인 보증금 합 + 내보증금을 더한 금액과 비교하여 어느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리스크는 깔고 가는 것이고 그나마 안전한지 여부는 거주세대 보증금 리스트와 현 건물의 대략적인 시세등의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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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한 집을 다시 전세를 낸다는 매수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상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통해 정해진 일자에 매매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면 깔끔한데, 질문처럼 한다고 한다면 계약시점에는 현 소유자인 질문자님과 임차인간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를 승계하는 구조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계약당시에 세입자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현상태 매수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권리상 위험도가 높이기에 이를 허용할 가능성도 낮아 결국은 매도자인 질문자님에게 전세계약이라는 불편한 상황이 추가로 생길수 있습니다. 매매가 급한 경우라면 빠른 매매마무리를 위해 감수할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과정상 불편함과 잔금의 기간도 미정인 상태로 임대차가 체결되기를 기다리는 불편함까지 감수할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택의 문제인 만큼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고, 당연히 복잡한 권리관계와 계약을 진행할수록 어느부분에서는 리스크도 커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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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고 싶어요 너무 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얘기를 한다고 해서 중도해지 및 퇴거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신 상태에서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만기까지는 있기 떄문에 정말 퇴거를 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보통 만기전 중도해지의 경우 임차인은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보수지급등의 패널티가 부여될수 있으며, 질문처럼 이제 입주핝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상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면 만기까지 거주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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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아파트 매매 후 전입신고 3개월 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상담사가 6개월이내 전입신고를 말하는 것은 아마도 이용하시는 대출상품의 위와 같은 조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기간내 3개월이든 4개월이든 가능할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해당기간을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그리고 주민등록법상 원칙은 전입을 하고 14일내 전입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 5만원정도가 부과되는 정도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증금보호을 위해 반환전까지는 기존 주택의 전입상태를 유지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참고로 과태료의 경우도 실제 청구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는않았으나, 원칙상 정해진 부분으로 설명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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