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종료일까지 열흘 남았는데, 새로운 월세 집에 계약 + 입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의 기본적인 요건은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입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실제로 이사를 나가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도 기존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일이 열흘 뒤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에 완전히 이사를 나가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물론 상황에 따라 미리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특별히 현관비밀번호등은 임대인에게 오픈하지 않는게 좋고, 그상태로 보증금이 만기일에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신청등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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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만 반환받고 이사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않고 전입신고를 옮기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생길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건 만기이후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가된 이후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반환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작성한 확인서나 합의서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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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바뀔 경우 세입자에게 통보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 변경 시 임차인에게 이를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해서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유효하게 연장된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이후에는 월세 지급이나 향후 보증금 반환의 상대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자 변경 여부와 새로운 임대인을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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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에 습득한 금전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심리테스트인지 실제 법적인 상황을 문의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3번과 4번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 과정에서 집 안에서 발견한 금전이라면 우선 해당 금전의 소유자가 집주인인지, 기존 거주자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동료들과 나누어 가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발견 즉시 이사업체 책임자에게 알리고, 집주인 또는 해당 금전의 소유자에게 사실을 확인하여 반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발견 장소와 금액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추후 오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선택지 중에서는 1번 또는 2번의 방식으로 처리하되, 발견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고 실제 소유자에게 반환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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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로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로 이사를 하실때 사전에 확인하실 부분은 이사시 엘레베이터를 이용하는지 사다리차를 이용하는지 여부와 엘레버이터를 이용한다면 해당 일자에 미리 관리사무소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고 예약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외 현재 사는 주택에서도 필요에 따라 사다리차나 엘리베이터사용등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그외 이사업체 선정 , 입주청소, 그외 현재 버려야할짐등을 미리 구분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버릴 가구나 가전등은 사전에 주민센터나 재활용센터를 통해 스티커를 구매하여 이사당일 현관으로 내려 스티커를 붙여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입주시점(잔금일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공과금처리는 사실상 인수인계를 받는 부분이기 떄문에 중개를 한 중개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면 세부적으로 알려주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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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게에 대한 비전 얼마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인가게라고 다 비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무인가게는 고정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적기 떄문에 유리한 업종에 해당이 되나, 이또한 매출이 적을 경우 월세등의 고정지출로 인해 폐업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 특히 최근에는 유행처럼 무인가게의 종류와 수가 늘어나고 있기에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은 제3자가 봤을때 시선이며, 사실상 매장에 사람이 없더라도 꾸준하게 상품교체나 보충 그리고 보안상 cctv등 확인 및 청소등의 업무가 있기에 무조건 관리가 편하다는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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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 받을때 실패시 광고보고 다시 할수 잇는거
해당 부분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오류나 광고가 없는 경우로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그렇다면 앱을 업데이트 하시거나 고객센터에 오류신고를 해보시는게 가장 빠르게 해결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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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3억 전세사는대 내년에 이사갈때 지장이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현시점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우선 질문자님에게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이 남아 있다면, 향후 시세가 상승하더라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료 증액에도 법에서 정한 5%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갱신요구권을 사용했거나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 만료 후 새로운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주변 시세가 반영되어 보증금이 크게 상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에 따라 기존 임차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존 조건이나 비슷한 조건으로 연장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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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매물은 내놓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이유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이버부동산 매물광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확인이나 재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 광고가 종료된 이후 다시 등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해당 지역의 거래수요가 적어서일 수도 있지만,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중개사무소에서 매물 관리나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질문처럼 매물을 맡긴 이후 광고가 계속 올라오지 않고 중개사무소에서도 별다른 피드백이 없다면, 다른 중개사무소에도 함께 매물을 의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실제 거래가 활발하고 광고 관리가 잘 되는 중개사무소 몇 곳에 같이 의뢰하는 것이 매수자를 찾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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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옆 상업시설 계획은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개발이나 대형 상업시설 등의 개장 전에는 상권 형성에 대한 기대감과 입지적인 장점이 부각되면서 주변 주택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시설이 개장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나 소음, 많은 유동인구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 등의 문제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난다면 오히려 주거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주택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대로 생활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상권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주거 편의성이 높아진다면 이러한 장점이 주택가격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즉, 개발 전에는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가격은 실제 상권이 형성된 이후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거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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