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려는데 이럴땐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 사용시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경우 거절이 가능합니다. 실거주의 경우 임대인 본인뿐 아니라 소유자의 부모 또는 자녀도 해당이 됩니다 그에 따라 소유자의 아들이 실거주를 하기 위해 갱신청구권 거부를 하게 되면 임차인인 퇴거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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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서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필료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기에 부동산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단순 계약서 작성만 요청하는 경우 10~15만원사이이나 중개사무소 인장등이 추가될 경우 조금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 여러곳을 통해 알아보신뒤 비용이 적은 쪽에서 작성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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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중개수수료 계산시 중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의 거래는 미완공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으로 일반적인 실질부동산 매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제시한 판레도 주요분쟁요점은 위 사항과는 차이가 있으나, 질문에서 제시한 거래댱시까지 불입한 총금액이라는 것도 대법원 판결문에는 아래와 같게 나와있습니다,"위 조례에서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곱하여 수수료 한도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있어서 거래가액이라 함은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즉, 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일 것이다)을 거래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상식에도 부합한다), 이와 달리 장차 건물이 완성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거래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즉, 기 납부한 중도금은 중개수수료 계산을 위한 거래금액 판단시에 "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 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판례로써 명시된 부분을 유권해석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더라도 판례를 이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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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관련 신규계약요청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계약은 그대로 승계가 되기에 계약기간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에 따라 계약기간중에서는 위 제한에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만기 6~2개월전에 재계약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두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되는 부분으로 통상적으로 주택임대차는 2년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월세의 경우 년단위 인상을 위해 1년으로 계약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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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앱에대해궁굼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많이 사용되는 앱인지까지는 알수 없으나, 매물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내부규정이 잘되어 있는 네이버부동산이 최우선이 아닐까 싶은데 이는 네이버부동산은 중개사 외 일반개인이 매물등록을 할수 없는 시스템으로 중개사로부터 인증된 매물물이라는 점 때문이고, 그외 많이 사용하는 직방이나 다방은 실제 매물의 종류는 다양하나 개인들이 매물등록을 할수 있기에 때문에 그만큼 허위매물과 직거래 매물이 많아 안전성이 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 많이 사용하는 당근마켓등도 이와 같다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매물을 알아보시던 중요한건 계약시에 부동산을 통해 진행을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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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투룸빌라 매매 동네추천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억정도의 예산의 빌라라면 주로 서울내 하급지 주변으로는 매물이 다양할수 있습니다. 주로 강북구와 도봉구, 영등포구나 금천구등이 해당이 되는데 질문자님의 직장에 따라 선택지역에는 차이가 있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동편의성을 고려하면 중심부내인 강북구가 유리할듯 보이나, 직장이 여의도 주변이면 영등포나 금천구등도 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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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견적요금외에수고비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견적으로 산출된 금액외 수고비등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해당 견적에는 동원되는 인원의 식대까지 모두 포함된 요금이며 특별히 추가되는 수고비는 없습니다. 다만 이사짐이 생각보다 많아 추가차량이 지원되거나 사다리차등의 동원등이 추가될 경우 비용이 늘어날수는 있지만 이는 흔하지 않은 경우로 견적비용외 추가되는 비용은 사실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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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골고루 다 열심히 해보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시드가 크기에 충분한 자금을 모으시는게 우선되어야 하고 그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저가 매수하여 시세 혹은 고가에 매도하거나 임대를 통한 임대수익을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수 있고, 청약은 사실 실거주용 주택이 아니라면 실거주의무나 전매제한등으로 인해 투자목적으로써는 메리트가 적을수는 있습니다 , 5번의 경우 가능한 하겠으나 이건 그만큼 보는 안목과 운, 시간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당 부분의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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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구역을 점거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합니다, DMZ는 형식적으로 국가소유이긴 하나, 관할권이유엔사에 있어 우리의 이용제한등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출입자체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어 한 개인이 임의대로 출입을 할수 없어 점유자체도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부분이 어찌하여 가능하고, 상업적용도로 개발이 된다고 해도 북한으로부터 위험 가능성과 월북의 가능성으로 인해 인원제한등이 될 가능성이 있고 관광으로써 찾는 사람들도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수요가 제한적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적대국 바로 앞,안전이 보장되기 어려운 지역에 관광을 가는 내국인 혹은 외국인이 있을 지 의문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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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대학교 다닐 때 1년치를 깔세라고 해서 선불하고 살던데 깔세로 계약하면 계약해지가 불가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된다고 해서 임차인이 아무때나 퇴거를 할수 있고 보증금도 돌려받을수 있다는 점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은 두당사자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상대방 동의없이 임의퇴거를 할수 없습니다, 물론 법에 따른 일부상황에 대해서 중도해지시 퇴거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법에 제시된 상황과 요건에 해당이 될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깔세는 일반적으로 연세계약이라고 하고 해당 부분인 무조건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의 유형이 다를 뿐입니다. 그에 따라 1년계약을 한 상태에서 중도해지시 역시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1년치 월세를 다 받은 상태에서 이를 동의할 가능성이 낮아 보통은 남은기간 월세반환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퇴거에 동의를 하거나 남은 기간중 일부기간의 월세를 제외하는 조건에서 동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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