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인이야 질문에서 기재된 모든 요인들 때문이고, 사회구조적 문제와 현 젊은세대의 인식등이 맞물리면서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면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사회문화가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예전 농사나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중화확 공업중심이 아니기에 더이상 노동력에 대한 필요성이 이전보다 못한 사회가 되었고,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생활만족도나 인식이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가는 점도 근본적인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결혼을 막고 출산을 막는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물론 이것도 이유가 될수는 있지만, 솔직히 결혼을 해도 딩크족처럼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혼만이 출산율을 자동으로 높이는 효과는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교육과 육아에 정책적 지원을해도 부부들이 출산을 거부한다면 출산장려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결국은 젊은세대에게도 결혼과 출산이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주는게 필요한데 그 방법이라는건 사실 기성세대에 속하는 저도 쉽게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저 역시 결혼과 출산이 선택이 아닌 너무나 당연한 삶의 하나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같은 사람들이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게 젊은세대의 공감을 만들어낼지가 의문입니다.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는 해결책의 하나는 정책과 지원에 대한 결정을 해당되는 젊은 세대들이 할수 있도록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성세대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가재정이 가능할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부분인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들과 최적의 정책을 발표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운영의 결과로 나타날수 있고, 그 결과로써 출생률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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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집이있는 땅을 팔고싶은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 있는 토지의 경우는 부속토지로써 그 가치가 본래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쉽게 구매자입장에서 해당 토지를 구매해도 현 주택이 있기에 이를 철거하여 다른 건물을 건축하거나 현재용도로 밖에 쓸수 없기에 사용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 위 주택이 단독주택라면 구매수요가 더욱 낮아지는게 일반적이라 쉽게 매매가 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적으로 주변부동산등에 매물에 대한 시세나 수요여부를 확인해보시고 , 철거비용을 고려하여 매매가격을 낮추시는등의 방식으로 수요자를 찾으시는게 더 거래가능성은 높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입지와 주택상황을 보지 않은 판단이기에 부정확할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때문에 실제 상황을 잘 아는 주변부동산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매매시세와 방법을 찾으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참고로 마당에 꽃과 나무가 있고, 도로와 떨어져 조용하다는건 토지만 봤을때 장점이 아닌 단점이 됩니다. 구매하실때에는 이러한 점이 장점이였겠으나, 주택에서의 보는 관점과 토지입지와 이용가능성으로 볼때에는 판단이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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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하고싶은 30대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솔직히 내년도에 신생아대출이 어떻게 바뀔지 알수 없고, 대출이나 정책등의 어떠헌 변화가 있을지 알수 없어 어느시기가 유리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보통 질문에서 말하는 생애최초나 신생아대출은 모두 공공대출상품으로 재정에 한계가 있어 얼마나 유지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고, 반대로 새로운 정책에 따른 새 공공대충상품이 출시될수도 있어 변동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까지 가장 유리한 상품이라면 신생아대출이 금리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출한도 4억이 가능할지는 실제 소득에 따른 DTI를 계산해 보셔야 하고, 방공제등이 적용될 경우 실질한도는 4억보다 낮아질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즉, 개인적 판단으로 내년도 아이를 계획하고 신생아대출을 받는다는건 예상게획에 속하고, 실제 가능여부를 확실히 할수 없기 떄문에 일단은 현재 이용가능한 대출상품과 자금계획, 그리고 대상주택에 대해서 구매를 할지 말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만약 구매를 한다면 이후 상황변화에 따라 주택갈아타기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더 현실적일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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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계약도중 주택이 매매가되어도 현재의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어 만기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시 보증금반환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요구하시면 되고,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이나 협의또한 바뀐 임대인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전세사기 막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항력 ..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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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주식이 언제까지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궁금하네요, 사실상 가진자들의 영역으로 보이고, 새로 진입하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수준이 아닌가 싶네요, \이런 장이 여지껏 겪지 못했기 떄문에 판단자체가 너무 어렵고, 관련된 기사나 증권전문가들 얘기로는 반도체호황이 내년초까지는 이어질수 있다고 하니, 주식이 선반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가 최종 상승고점이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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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물건 복비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주택의 경우 매매 /임대차 여부, 거래금액별 중게요율이 정해져 있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저렴한 원룸중개시에는 20만원내의 중개보수가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택외에서는 요율이 0.9%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개보수가 낮다고 해서 법정한도를 초과해서는 받을수 없도록 되어 있기에 이러한 건들에 대해서도 결국 중개사가 감당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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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떨어져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아 안될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보증금을 낮추기 전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가입가능한 한도를 보증금으로 하고, 줄어든 보증금 만큼은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일단은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불가를 설명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새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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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분에게 단기월세(3개월) 얻어서 입주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위 상황에 따라 잘못되는 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한정도? 는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신청의 경우는 해당 가스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신청하므로 영업시간내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접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오늘 신청하더라도 곧바로 사용이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따라 다를수 있는데,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도 입주시 바로 이용이 가능한데 보통은 전기,수도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가스의 경우만 개별관리비로써 별도신청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늦게신청한다고해서 임대인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질문에서 집주인이 낸다고 하였고 단기거주라면 사실상 별도 신청없이 임대인이 부과하는 관리비만 지급을 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정확한건 기억이 안나신다면 임대인에게 다시한번 정확히 문의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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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소음으로 부동산 계약해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의 대한 기준이 명시는 되어 있으나, 이를 이유로 현재의 임대차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층간소음의 기준도 최근 발생하는 이웃간 분쟁이 많아지면서 생겨난것이고 사실상 이에 해당되더라도 권고 외에 강제퇴거나 법적인 강제성을 동원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범죄처벌에 띠른 벌칙금등을 부과할수는 있고,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와 별개로써 이웃의 층간소음으로 나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현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요청하시어 동의를 받아 합의해지를 하실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중도해지에 따른 일부 패널티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현재 거주중에 하실수 있는 방법은 1. 건물관리자를 통해 피해사실을 전달하고 해당 세대에 권고를 진행하는 방법, 2. 1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을 신청할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음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로서 인정이 되는 경우 이때는 법적인 손해배상까지 이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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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각자 생애최초, 신혼부부 청약 신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기준으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은 동시신청이 가능하고, 중복당첨시 선접수분에 대해서만 유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질문에서처럼 중복청약에 따른 모든 청약 당첨취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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