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서 잘못작성하면 작성날짜는? 확정일자신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기재오류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됩니다. 긜고 계약체결일 자체는 바뀌는 것은 아니기에 최초 계약일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월세신고는 새로운 신고를 하시기 보다는 정정신청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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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가 그로기상태라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업 침체는 올해 갑작스럽게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이전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공사비 상승, 고금리와 PF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미분양 증가 역시 지역별 차이가 크며,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경기가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미분양 증가와 함께 자금 회수가 늦어지고, 금융비용까지 증가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이러한 자금 유동성 악화로 부도나 사업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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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집 (월세)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겟다고 할경우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반드시 퇴거해야 하거나,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항력을 갖춘 주택임대차의 경우 주택이 매매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기존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이 매매된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당연히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매수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기 위해 기존 임차인의 조기 퇴거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임대차계약을 계약기간 전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임차인과의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이사비나 중개보수 등을 제시하여 중도해지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보상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집을 매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중도해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이 당연히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또한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문제를 확인해야 하며,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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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말하는 장부매물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부매물은 쉽게 말해 인터넷이나 부동산 앱 등에 공개적으로 광고되지 않고, 중개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매물을 의미합니다.과거에는 중개사들이 매도·임대 의뢰를 받은 매물을 장부나 개인 노트에 따로 기록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었고, 현재도 공개되지 않은 자체 보유 매물을 통상적으로 장부매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장부매물은 오랜 기간 해당 지역에서 영업하면서 확보한 임대인·매도인과의 관계나 중개사무소의 영업력 등이 반영된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를 양수·양도할 때 보유 매물이나 기존 고객망 등이 영업가치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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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왜 함께 도입됐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3법은 간단히 정리하면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쉽게 말해 최초 임대차계약 이후 임차인이 계약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상 2+2년, 총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실제 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전월세신고제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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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가 기본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은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합하여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원하며, 생애 1회 지원됩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 ‘출발지가 본인 주거지가 아니어도 되는지’는 출발지 자체보다는 이사 후 실제 거주 및 전입신고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청하려는 주택으로 실제 이사하여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사업의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단순히 이전 출발지가 주민등록상 본인 주소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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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단기임대 (6개월) 중개사 수수료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보증금 6000 / 월세 600 만원이라면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금액은 6억 6000만원이고 주택외 요율 0.9%을 곱하면 법정상한 중개보수는 594만원이 됩니다. 다만 질문에 기재된 ‘6개월치 선납 시 수수료 면제’가 중개보수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중개사와 협의된 사항이라면, 실제 중개보수 지급 여부는 해당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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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없는 땅은 용도가 무앗이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진입로 없이 다른 토지로 둘러쌓인 경우를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등이 나오기 어렵고, 토지이용에 따른 제한이 커 가치가 낮은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맹지라고 해서 건축불가라고 단정할수 없은데, 이유는 진입로 확보여부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맹지자체는 건축이 불가할수 있지만 , 이는 개선이 가능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역이나 임야, 그린벨트는 모두 다른 개념입니다. 임야는 토지의 지목중 하나이고 자연녹지지역은 용도지역중 하나이며, 그린벨트(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용도구역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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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과 동시에 집 비밀번호 변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차중에 주택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없으며, 집을 보여주는 것도 임차인이 동의하에 보여주는 것이기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와 관계없이 비밀번호를 바꾸고 주택을 보여줄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 전달하시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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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돈을 아끼는 것보다 시간을 아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끼시나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지만 돈은 다시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질문의 예처럼 배달을 이용하는 것은 직접 이동해 음식을 사오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고, 간편식을 구매하는 것도 장보기나 조리시간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물론 반대로 시간을 조금 더 사용하더라도 비용을 아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과 돈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각자의 소득수준이나 생활환경, 가치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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