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조정하면 월세 적정기준은??

오피스텔 보증금3천에 80만원인데

보증금2천으로 내리면

90만원 내라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5만원만 깍아달라해도

안된다는데

정말 기준이 없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을 정하면 좋을텐데

    솔직히 전월세 변환기준은 아직없습니다.

    강남은 보통 1천만원에 5만원 선부터 4만원 선까지 있습니다.

    다시말해 10만원이면 2천정도 조정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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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 이자 5% 하면 1000만원에 5만원 정도 전환을 하곤 합니다.

    위의 경우 기존 임대료에서 5% 인상을 하고 또한 보증금 1000만원 내린거 50000만원 전환을 해서 10만원 정도 인상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환률에 따라 전환을 하는 기준은 있지만 이대로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협의를 거쳐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그래도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장내에서는 1억당 50만원정도로 보기 떄문에 1천만원이라면 5만원정도의 변경이 통상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임대인이 10만원을 요구한 경우로써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쩔수 없습니다.

    단,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현 임대차조건 기준 5%인상만 가능하기에 이때는 전환율에 따라 월세도 5%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보통 전환율(4.5%)에 따라 3000 / 80에서 5%인상하고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하는 경우 월세는 883,000원정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1000만원당 5만원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주인 마음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

    부당하시면 다른집으로 계약 하시거나, 1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시면 됩니다.

  • 오피스텔 보증금3천에 80만원인데

    보증금2천으로 내리면

    90만원 내라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5만원만 깍아달라해도

    안된다는데

    정말 기준이 없나요?

    ==> 주임법에 인상율을 제한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 "렌트홈 계산기"로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전월세 전환율이라는게 있지만 사실상 해당 전환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거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경우 정도입니다.

    그외는 사회 통상적인 비율 1000만원당 5만원을 적용하긴 하지만 주인이 1000만원당 10만원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적용되는것입니다.

    그게 못마땅하면 계약이 안되는것이고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환산 공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결정의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발전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10만원 정도를 대략적으로 책정하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증금을 1,000만원 내렸으니 월세는 10만원 올라가는 구조가 대부분 입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조금 과도하다 싶은 경우 임대인분에게 조금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정도로 다시 한 번 잘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보증금 천만원에 5만원정도로 계산을 하는 편입니다

    천만원에 10만원은 많기는 합니다

    천만원에 5만원정도 한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보증금 3처만 원 -> 2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을 낮추면서 월세가 80만 원 -> 90만 원으로 오르는 건 크게 이상한 수준은 아닙니다.

    계산으로 보면 보증금 감소 1천만 원, 월세 증가 10만 원, 연간 추가 월세 120만 원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1천만 원을 덜 받는 대신 연 120만 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이를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12%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