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충족시 일시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일시납을 해도 청약납입횟수나 인정금액이 커지지 않습니다. 보통 민영청약시에는 지역별 최소예치금액이 정해져있고 해당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한번에 금액을 넣어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공공청약에서 자금을 한번에 넣는다고해서 인정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2. 납입인정금액은 사실상 청약1순위 요건이 아닌 당첨시 유리한 부분으로 적용이 됩니다. 공공청약의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보유기간과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청약인정금액의 경우는 가점 동점자간 경쟁시 유리해질수 있는 부분으로 현실적으로 가점자체가 낮으면 이또한 큰 의미는 없습니다. 3. 청약에 얼마를 넣으면 당첨이 될지는 알수 없고 2에서처럼 직접적인 가점에 영향을 주지도않습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 청약통장보유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부여되게 됩니다. 만약 당첨자선별과정에서 동일가점자가 있을 경우 청약인정금액이 높은 사람을 우선 선별하게 됩니다. 한번에 납입해도 청약인정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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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빈집 무료로 소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군가 설령 무료로 주택명의를 넘긴다고 해도 세법상 타인으로부터 무상증여를 받는 것이기에 그에 따른 증여세 부담과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즉 매매가격은 0원으로써 무료로 이전받는 것이라도 세금으로 인해 돈 한푼 없이 소유권을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무료는 대가없이 주택수요권을 넘기는 부분은 이처럼 세금일 제외한 부분을 말한듯 보이고, 질문과 같은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조금의 의심은 드는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권리상 인수되는 다른 물권등이 있는지, 혹은 주택관련 세금연체나 별도의 다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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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층이 저층보다 가격이 더 비싼 이유는 멀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주택선택요인중 조망권과 일조권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조권의 경우 건물의 방향과 베이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지만 층수에 따라서도 영향이 적지않고 조망권의 경우는 저층보다는 고층이 더 유리할수밖에 없기에 사실상 고층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예전까지는 로얄층은 주로 전체층의 3분의 2정도 해당되는 층이였으나, 최근에는 팬트하우스처럼 최고층이 주로 로얄층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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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빈집이라도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에 해당되는 데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말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발표했던 빈집세등이 현실화 될 경우 세금부담에 따라 소유자들이 무료임대차등을 진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말그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회피가 가능하기에 아무대가없이 소유권을 모두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의를 넘기는 것은 세법상 매매가 아닌 타인에 대한 증여로 볼수 있기에 증여세등의 문제까지 발생할수 있어 사실상 진행이 된다면 매매가 아닌 타인에 대한 증여계약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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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지지분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지권설정된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권만의 매매,처분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건축물 즉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따라 자동으로 이전이 되게 됩니다. 2. 1처럼 불가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부동산으로 각각 처분등이 가능하나, 대지권 등기가 된 경우라면 토지, 건물을 하나로써 보아 대지지분의 처분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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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 있는 스마트 쉼터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스마트 쉼터가 설치되는 정류장의 경우 법적 요건이 정해진것은 아니며, 설치에 따른 명확한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스마트쉼터는 시민편의등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도로에서 기다려야 하는 버스정류장주변으로 설치한 경우가 많은 것이고, 현재는 자치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를 하고 있지만 명확한 지침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버스 승하차 시 시민불편 및 안전문제가능성으로 정류장 전후 20미터 밖에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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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지분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보통 대지권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지않아 토지대지지분만의 매도나 증여는 불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전체를 매수하는 경우나 증여하는 경우 포함된 대지지분도 그에 따라 승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기에 토지대지지분이 있다고해서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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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년 계약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나요? 제가 총 내야하는 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2년 미만의 임대차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1년만기뒤 자동연장은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1년이 추가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중도해지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해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법적최소기간에 따른 자동연장이 된 상태이고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한달치 월세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동의하였다면 이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물론 계약서상의 특약으로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의 조건이 있다면 이또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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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부동산은 영원 히 불패 신화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불패는 그동안 쭉 이어져 왔고 다른 지역 부동산이 흔들려도 강남3구의 부동산은 여전히 불패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들어서면서 강남 주택가격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이전 서울시장의 감각없는 토허제허가등의 문제로 크게 올랐던 시세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시 하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영원한 것은 없기때문에 지금정부의 역할과 별개로 영원한 불패는 어렵겠다고 보는게 맞으나, 불패의 기간은 현 정부에 의해 조금씩 단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불패가 장기적 추세에 따라 어려운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추세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는 것과 같아 시장가격은 더이상 상승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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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싸게 팔았다고 들었는데 왜 집을 판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야당에서 다주택 관련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현 이재명 대통령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대한 처분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퇴임후 다시 돌아갈 주거지임에도 대통령에 대한 트집잡기로써 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 대통령 스스로 이러한논란에서 벗어나는 것과 동시에 강력한 부동산 안전화를 위한 정책일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부가 다주택자외 비거주 고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정책적인 규제를 진행할 예정이였는데, 대통령 스스로 임기중 비거주하는 고가주택을 매도함으로써 시장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리스크는 없애고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의 목적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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