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시형생활주택은 정확히 뭔가요??

도시형생활주택은 정확히 뭔가요??

아파트라고생각했는데

아파트는 아니라하고 그렇다고 빌라도 아닌거 같고

그냥 아파트라고생각하라는데 잘모르겠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인 주택을

    용적률 등을 혜택을 줬던 아파트 비슷한 것입니다

    아파트라고 할수있는데 주차장이 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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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택법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지은 300세대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에 해당하지만 최근에는 외관이나 형태가 아파트와 비슷하고 엘리베이터나 보안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서 주변에서 흔히 아파트처럼 생각하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주차공간이나 동간 간격 등 건축 기준이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어 지어져서 빌라와 아파트의 성격이 섞이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도에 도입된 공동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보기에는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과 더 비슷해 보이며, 주로 1~2인가구 중심의 300세대 미만 전용면적 85제곱이하로 되어 있는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이 되고 주택법에 따른 규제를 받습니다. 또한 세금등도 주택기준으로써 적용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를 완화해서 도심에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만든 공동주택입니다. 외형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보이지만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돼서 빌라나 아파트와는 법적 기준과 규제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그냥 아파트처럼 생각하라는 말은 주거용 형태와 관리방식이 아파트와 유사해서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일뿐 엄밀하게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공동주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들 및 1인, 2인 가구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m2이하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일반주택에 비해 주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들이 덜 까다롭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에 대한 제약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류로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 등이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5층(기본은 4층까지)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기준이 완화되다보니 주차공간이 적고 소형 단지로서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장소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호실별로 1억원이하 공시가격 또는 20m2미만의 규모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의 종류이고, 아파트는 건물의 형태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15층짜리 건물,엘리베이터 있음,공동현관 있음,주차장 있음

    이런 건물이라도 건축 허가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받았다면 법적으로는 아파트가 아니라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겉모습은 아파트처럼 생긴 경우가 매우 많지만

    법적인 분류는 아파트가 아닌 도시형생활주택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구분한다고 하면 아파트는 규모가 큰 공동주택이고 도시현생황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해 만든 공동주택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관이 아파트와 비슷해서 그냥 아파트라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보통 원룸이거나 소형 평수라 아파트 구조와는 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도시에 정착을 해서 생활이 편리하도록 2009년 5월 정부가 도입한 주택 유형입니다. 주로 도시지역에 건립이 되고 전용면적은 85m2 이하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규모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내부 구조가 아파트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법에 따라 지어진 공동주택입니다.

    전국의 도심지역에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빠르게 충족하기 위해 주택 건설 기준과 주차장 기준을 등을 대폭 완화해서 지어 공급하도록 만든 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