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길거리에 나 앉아야되나요....?
지금 월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건물을 판대요
그럼 세입자들은 전부 길거리로 나 앉게 되는건가요?
당장 이사준비도 안했는데...어떡하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무조건 임대인이 건물을 판다고해서 길거리로 나 앉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추고 있다면 대항력이 가질수 있고 이는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계약에 대한 승계가 가능하기에 새로운 임대인이 임의대로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즉, 단순히 임대인이 바뀌어서 퇴거해야 한다는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단 전입신고여부를 확인하시는 먼저일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중이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이 기간이 지나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을 구하여 이사를 하셔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셨죠?
중개사랑 계약하셨나요?
확정일자는요?
전입신고하셨죠?
그럼 안심하세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게약 기간이 끝날때까지 보증금과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이런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도해도 계약기간까지는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기간을 확인해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바뀐다고 해도 임차인의 거주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임대인이 바뀐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완료 시점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퇴거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팔려서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의 지위를 포괄하여 승계 받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갑자기 쫒겨나거나 길바닥에 나앉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그대로 거주할 수 있으며 만약 계약 만료 시점이거나 갱신을 원치 않아도 최소 수개월의 여유시간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며 우선 내 임대차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고 새로운 집주인과 소통할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매각하는 상황이네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당장 건물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가 바뀐다고 해서 세입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는 법에 의해 권리를 보호 받게 되며, 새로운 건물주는 기존 건물주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의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 역시 이어 받게 됩니다.
새로운 건물주에게는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가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함부로 세입자를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추후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새로운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도 하더라도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건물의 매수자가 새로운 임대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 만료 시점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좀 모호해 질 수 있기는 한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 계약을 하신 후에 계속해서 거주를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