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도 계약갱신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든 전세든 임대차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이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다음 재계약시 만기 6~2개월전에 시용에 대한 의사통보를 할수 있고, 이런 경우 매매를 이유로 거부할수 없기에 계약연장이 될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설명을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재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계약갱신청..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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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는 전국 아무 주민센터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확인서의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정부24 온라인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불가하고, 전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고 필요서류를 갖추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 답변으로도 아시겠지만, 꼭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라도 발급자체는 가능하고, 필요서류에 대한 부분만 잘 챙겨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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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계약후 공동명의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전이라면 등기전이므로 단순하게 계약서상 명의자만 공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 등기시 계약서가 첨부되기에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서상 매수명의자를 공동으로하여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부분이 아닌데, 혹시 이미 대출을 신청한 상태라면 이때는 명의를 임의대로 바꿀경우 대출을 재신청하여야 할 수도 있어 잔금까지의 시간과 심사기간을 잘 고려하셔야 하고, 은행에 사전에 해당부분을 문의하여 그에 따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출심사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변경후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의 경우는 공동명의라도 가능하나, 대출자의 경우 생애최초요건에는 충족이 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부분도 은행에 문의를 하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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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계약시점으로부터 10년입니다. 즉 현재 65개월(5년 5개월)이였다면 남은 4년 7개월동안은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나, 각 계약건맏의 계약기간은 협의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즉, 1년단위일수도 있고, 남은 기간을 통으로하여 55개월이든 3년이든 , 그이상으로도 할수는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10년은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특별한 법적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수 없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이 기간에 충족되면 반드시 나가야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즉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기간은 조정할수 있으나, 해당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재계약시 임대인이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그때는 퇴거를 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2. 일단 상가임대차는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이내라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임대차는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분을 하셔야 하고, 기본적으로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은 만기해지에 대한 요구에 기간정함이 없기에 만기전일이라도 민기해지를 요구하면 만기해지를 하실수 있습니다. 단 묵시적갱신으로 만기일이 넘은 경우 즉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경우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그때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가 됩니다. (당연히,지역별 환산보증금이내여야 묵시적갱신이 인정되므로 이는기본적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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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앱은 어떤 수익구조로 돌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생각하는 앱테크 앱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직접적인 수입원은 앱 홍보를 통한 회원유입이 되고, 그에 따라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우 광고를 원하는 업체에게 광고비를 받아 이를통해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식과 회원유입에 따라 쌓여지는 회원정보와 같은 개인정보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얻어지는 수익구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우리가 가입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활용동의나 마케팅 동의를 누르는 것이 이러한 개인정보일부에 대한 이용을 허용하는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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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빌라 증여후 5년 이내에 자산가치 급등할 경우 추가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 이월과세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증여세가 증가되는 것이 아닌 증여받은 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취득가를 증여받은 당시에 증여가가 아닌 최초 취득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 폭탄을 맞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이월과세에서 부동산은 5년이 맞으나,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후 증여분은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증여전이라면 당연히 해당 시점이 오르기전이라 증여세 부담은 적을수 있지만, 10년내 매도를 할 경우 양도세폭탄을 걱정하셔야 하니다. 단, 국가나 자자체의 수용 또는 협의매수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데, 만약 증여후 재개발에 따라 협의매수가 되는 경우에는 이는 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여를 어차피 할거라면 오르기 전인 지금시점이 맞을것으로 보이고 매도나 수용등의 부분은 이후에 상황변화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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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기 몇개월전에 퇴거통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 퇴거 통보는 만기일로부터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즉 26년 9월 만기라면 26년 7월 만기일 전일까지는 재계약거부의사 및 만기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하셔야 하고 해당 통보는 근거가 남도록 문자등을 남겨두시는게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금은 임대차물량이 없어 빠르게 임차인을 구할수 있어 문제가 적지만 인기없는 매물로써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이야기해서 임대인이 다음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충분하게 주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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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자체나 정부가 아무리 청년주거난 해소를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하고는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지원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청년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 주거안정 및 시장안정화의 효과가 가능합니다. 즉, 주택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고 이로인해 상대적으로 자금이 없는 청년층들이 주거불안정과 주거환경 악화에 시달리는 것이기에 주택공급을 인위적으로 늘려야만 해결이 가능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게 시간도 걸리고 부지확보등이 쉽지 않다는 점이 늘 어려운 부분이나,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헌 청년정책도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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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변경 신고서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여 임대차를 진행하고 았다면 주거용으로써 주택수에도 포함되게 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해서 거주 중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 신고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청약에서는 오피스텔의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으로 보지 않기 떄문에 해당 오피스텔외 다른 주택보유가 없다면 특별공급신청자체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청약 시 주택 소유로 판단될 수 있나요? -> 이미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주거용으로 판단되어 주택수에 포함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절감 때문에 주거용 변경을 하는 것이 괜찮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 이 부분은 업무용(토지+건물)보다는 주거용으로 할때 재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수 있지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부분은 선택의 여지 없이 주거용으로써 별도의 과세대상 변동신고가 필요할듯 보입니다. 참고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전입신고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입시점에 받은 부가세환급에 대해서는 별도 추징이될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즉 받은 부가세 환급금은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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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집을 알아보는데 바닥 장판 교체 전 사진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진만 보고는 알수 없습니다. 보통 전거주자의 사망시 사망원인에 따라 새로운 거주자에게 계약시점에 고지의무가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는데, 자살이나 살인등은 고지의무가 있지만 자연사와 고독사는 장기방치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고지의무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자님이 의심이 된다면 중개사나 집주인을 통해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게 확실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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