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이라도 유형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은 무주택요건이 있고 이는 입주자모집공공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기에 신청요건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만약 명의를 아드님에게 넘기더라도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있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명의를 이전받고 아드님이 다른 곳으로 전출이 되는 경우라면 일단 자격요건자체는 갖추어질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단, 소득이나 자산등 별도의 요건이 유형별 요건에 해딩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명의를 이전받는 것 역시 매매와 증여중 선택적으로 하셔야 하기에 이 부분도 절차나 방법, 세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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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직접 중개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직접 개업한 공인중개사입니다.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업무를 보조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은 갖추지 않은 사람은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직접 중개사무소를 개업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근무하면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사무소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입니다.현재 부동산 중개업계의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신규 개업보다 폐업하는 중개사무소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부동산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 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여기에 대출 및 부동산 규제, 거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까지 줄어들면서 중개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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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와 사위간 주택매매시 직거래로 30% 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모와 사위 사이에도 아파트를 직접 매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직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장모와 사위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제3자 간 거래보다 매매가격과 실제 대금 지급 여부에 대한 세무 검토가 중요합니다.그리고 시가30%까지 저렴하게 매매할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표현은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이 기준이고 이를 넘어서면 증여세 과세여부를 검초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매매하려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30%가 3억원을 넘어서는지 여부도 잘 고려하시고 매매가격을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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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끼고 매매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그대로 전환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보통은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계약서상 매매가격이 3억 원이고 현재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추가로 정산할 매매대금은 1억 원이 맞지만, 현재 전세보증금 중 일부가 전세자금대출로 마련된 경우라면 계약서작성시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거나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채권이 양도된 경우가 많아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은행 등에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은행 확인 없이 보증금 전액을 매매대금과 임의로 상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계약 전 기존 전세대출 은행에 해당 주택을 매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전세대출 상환방법등을 문의하여 이에 따라 진행을 하시는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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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월세집으로 이사할건데 꼭확인해야할 계약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일이 하루 정도 남으셨다면 이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특약을 추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기에 이 부분 보다는 잔금 지급 전과 입주 당일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우선 보증금이 쎄다고 하셨기에 잔금 송금 전에 은행의 1일 이체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한도를 조정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시점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새롭게 설정된 권리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입주 이후에도 다시 한번 등기부를 확인하여 계약서상 근저당권 말소나 추가 담보권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이 있다면, 해당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그외 입주시점에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등이 잘되었는지, 주택인도시 주택내부의 상태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셔야 하고 반드시 주택인도시점(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해두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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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근생 월세 계약시 특약사항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주거 목적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우선 해당 시설을 적법하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내부에 주방이나 화장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합법적인 주거시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호실의 정확한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주거용 사용이 가능한지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관계가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가능 여부의 경우 중개사의 말만 듣고 계약을 하기 보다는 주민센터 등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만약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해도 해당 시설의 주거용 사용이 건축법상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기에 위에서 말한 부분들의 확인은 별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특약의 경우는 기존의 불법 개조나 무단 용도변경 등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시정명령, 원상복구 명령 또는 퇴거 조치가 내려져 계속 거주하기 어려워진 경우, 혹은 전입신고 불가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등을 명시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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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장아파트라는 용어에 법률상 또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 흐름을 주도하고, 다른 단지의 시세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는 대표 아파트를 의미합니다.쉽게 말하면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가장 먼저 오르고, 시장이 조정될 때에도 수요가 비교적 꾸준하게 유지되는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아파트는 단순히 실거래가격이 가장 높은 단지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입지, 단지 규모, 브랜드, 연식, 상품성, 학군, 교통, 생활편의시설, 정비사업이나 개발 호재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써 지역내에서 대장아파트단지로 불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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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 현황과 행정상 상태를 확인하는 장부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며, 건물의 소재지와 용도, 구조, 층수, 면적, 사용승인일, 소유자 현황,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등기부등본의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이며,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장부입니다.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며, 표제부에서는 부동산의 표시를, 갑구에서는 소유권과 관련된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두 장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확인하려는 사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건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와 같은 건물의 표시 및 현황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소유자·근저당권·가압류 등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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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인데 그 집은 위반이 아니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분건물로 된 빌라의 경우에는 301호에 직접적인 위반사항이 없다면 이행강제금 부담이나 철거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전체의 표제부에 위법건축물이 기재되어 있다면 무조건 괜찮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전세보증보험이나 매매시 매수자 대출이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어 대출거절 및 가입거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실제 301호 전유부가 정상이라도 표제부의 위반표시가 있다면 보증보험에서 가입이 제한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확실한건 보증보험등에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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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도 있나요?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일수 있고, 불법증축등을 하여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만 대장이 없는 경우, 공부상 건물이 멸실 처리되어 건축물대장은 페쇄되었으나, 현장에 일부 건축물이 남아있는 경우등이 있을수 있고 그외 행정전산화 과정에서 지번과 건물정보가 잘못 연결된 경우 혹은 주소문제나 검색상 문제등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오래된 건물로써 무허가건축물인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 전월세 계약을 하신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에는 리스크가 커질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 모두가 없다면 현 계약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이 어렵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도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이나 반환보증보험도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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