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건물이나 주소지에 현재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주 및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해당 건물 소유자 본인 및 세대원, 임차인 본인 및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구역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서울이든 지방이든 동일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정부 24이나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창구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집주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세입자는 신분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