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빌라 증여후 5년 이내에 자산가치 급등할 경우 추가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재개발예정인 빌라 부모님께 증여 받은후
5년 이내에 재산 가치가 급등하면
추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던데 무조건인건가요?
아현 1구역이고 현재 구역지정 상태인 아주 초기입니다
5년내에 30퍼는 무조건 오를거 같은데
관처전보다 초기인 지금 증여 받는게 나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빌라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 당시에는 개발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후 재개발이 상당히 진척되어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경우에는 세무서가 추가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과세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계산방식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5년 내 30% 상승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동산은 증여 시점이 중요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아현1구역처럼 구역지정 단계의 초기 사업장은 향후 사업 진행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이 더 진행될수록 권리가액과 기대이익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현1구역은 이미 구역지정이 완료돼서 정비구역 고시가 끝났으므로 법에서 말하는 개발 고시전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서 추가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재개발은 단계가 진행될수록 프리미엄이 붙어서 몸값이 뛰므로 가장 가격이 낮은 초기 단계 현재 증여를 받아야 증여세 절대 액수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추가 증여세 외에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나 본인의 다주택 여부에 따른 취득세 중과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깐 실행 전 재개발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빌라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5년 이내에 무조건 추가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취득 후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은 미성년 자녀 등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넘겨준 뒤 개발 호재로 폭리를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라 자녀의 자력부족, 개발 사업 등의 인허가에 의한 상승, 상승 금액 기준 충족 이 세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 이월과세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증여세가 증가되는 것이 아닌 증여받은 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취득가를 증여받은 당시에 증여가가 아닌 최초 취득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 폭탄을 맞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이월과세에서 부동산은 5년이 맞으나,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후 증여분은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증여전이라면 당연히 해당 시점이 오르기전이라 증여세 부담은 적을수 있지만, 10년내 매도를 할 경우 양도세폭탄을 걱정하셔야 하니다. 단, 국가나 자자체의 수용 또는 협의매수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데, 만약 증여후 재개발에 따라 협의매수가 되는 경우에는 이는 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여를 어차피 할거라면 오르기 전인 지금시점이 맞을것으로 보이고 매도나 수용등의 부분은 이후에 상황변화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이트의 주택을 증여를 받게 되면 5년 안에 매도를 하게 되면 증여를 받은 부동산 취득당시 취득가액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높아 질 수 있고 5년 이후 매도를 하게 되면 증여 받을 당시 취득가액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게 되면 증여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5년 이상 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등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받으시고 5년이후 매도를 하시는 것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