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할 때 부동산에도 연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자동계약갱신이 될 경우 계약서 작성은 필요에 따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즉, 무조건 다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대한 변경은 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가 필요한 부분으로 자동연장이 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있더라도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동연장이 유리하기에 임대인이 먼저 연락이 오기전까지는 기다리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양 당사자간 하시는 부분으로 부동산에 별도 연락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분이 합의하여 연장이 되는 경우와 계약서작성만 대필하는 경우에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고 계약서작성에 따른 대필료정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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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때문에 너무 고민됩니다. 둘중 어떤게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는 2번 선택이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걱정하시는 추가인테리어 비용은 매도시에 매매가격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매도를 통해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지요소가 1번주택보다는 유리하다면 매매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현금환금성도 유리할수 있습니다. 특히 집 내부의 문제는 인테리어등을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지만, 입지요건은 고정된 부동산의 특성상 바꿀수 없기에 입지중심으로 선택요건을 보시는게 나을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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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전세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란은 우려가 아니라 현실화도되어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대란이 나타난 이유는 정부의 대출 및 규제지역 확대로 갭투자가 어렵게 되면서 기존주택의 공급이 감소하였고, 신규주택 공급 역시도 크게 줄어든 이유가 큽니다.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운영에 따른 예상되는 결과였기에 단기적으로는 전세대란은 해소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일부시장에서는 전세매물이 나오는 즉시 보지도 않고 계약금부터 입금한다는 "노룩전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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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경제력이나 산업발달이 한국보다 뒤지는데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비슷하거나 더 좋아보이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산업구조에 차이는 있겠으나 대만의 경제력이나 생활수준은 한국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는 수치만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잘사는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한국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대만에는 TSMC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단순히 대기업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닌 반도체 제국이라는 별명처럼 해당기업을 중심으로 설계, 패키징, 부품 공급망이 실핏줄처럼 촘촘하게 엮인 독보적인 생태게가 구축된 나라입니다, 현재 1인당 GDP도 올해 대만은 4만달러를 돌파할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3만달러 후반대에 머물것으로 예상이되며, 앞으로 성장가능성 역시 대만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반영한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구매력 평가(PPP)기준 1인당 GDP에서는 대만은 9만달러가 넘지만 한국은 6만달러 후반에 그치고 있고, 이는 대만이 한국보다 물가는 안정적이면, 소득수준은 훨씬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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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보증보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젠세보증보험에서 사설 보증보험이란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금융권이나 민간보험사들은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 운영 주체는 크게 세 군데(허그 , HF, SGI서울보증)인데, 해당기업들 모두 공적영역에 해당되는 사실상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들 입니다. 민간금융권에서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전세보증보험은 기업의 수익성 활동이 아닌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운영되는 것이므로 수익중심의 민간금융사나 보험사들이 운영할 이유나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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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의 이익 배분률이 부당하다는 생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헌법취지에 어긋날지는 헌법소원을 통한 법적판단영역이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이익배분율 자체에 정부가 개입하여 입법화 하는 것은 자유경제시장에서는 과한면이 있다 판단이 됩니다. 물론 불공정거래나 한쪽에게 불리한 계약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불공정이라는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한데, 이는 큰틀에서 민사,형사 법률에 따라 큰틀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판단으로 정부가 불법행위가 아닌 경제주체간 이익배분까지 관여하여 법률화하는 것은 권한이 초과되는 부분이라 생각되고, 그 결과가 꼭 시장질서에 도움이 된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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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차 계약 복비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를 부담할지는 질문자님 결정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현 계약조건에 따른 중개보수 상한만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주택임대차 / 거래금액 3.2억 / 중개보수율 0.3% 중개보수는 96만원(3.2억 x 0.3%)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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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묵시적갱신인지, 만기 연장 희망하는데 무엇을 먼저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당사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오지 않았을 때 성립이 됩니다. 질문에서 결과적으로 걔약해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고 재계약의사만 전달한 상황이라면 이 또한 묵시적갱신의 성립으로 보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의사통보가 없는 경우라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재계약거절의사의 통지를 말하는 경우가 많, 은데, 임차인은 연장계약의사를 밝혔으나, 이게 재걔역에 대한 거절의사가 이나라는 점과 기간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답으로써 동의의사를 밝혔다면 그때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연장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상대방이 별도 연락이 오기전까지는 기다리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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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 중에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 시도가 더 잘 지원을 하는지는 명확하게 비교설명이 어려우나 우리나라를 크게 서해, 동해, 남해로 구분하였을떄 인구감소 , 도시크기등을 고려하면 동해쪽 지역보다는 서해쪽 지역의 소멸화가 심각한 수준이기에 지원제도 역시도 전라도가 경상도보다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경상도에는 나름의 대도시가 서해보다는 여러개존재하고, 실제 전라도의 경우는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화가 심한 단위의 행정구역이 많아 지원제도 운영이나 빈집매물도 다양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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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개발공사의 향복주택 재계약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행복주택은 14년까지 살 수 있다던데 2년 후에 재계약 할 때 재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에도 심사과정을 거치는기에 요건은 입주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중에 하는 재계약심사에서는 공급대상 계층 자격, 무주택조건 ,자산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면 재계약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경우는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재계약자체가 불가하거나 계약해지가 되지는 않지만, 임대료나 금리등이 상승되어 재계약이 진행될수 있습니다. 즉, 소득기준초과는 재계약 거절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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