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사를 갈려고하는데요. 보금자리론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의 경우 두건에 대해서는 실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기존 보금자리론를 이용중인 상태에서 이를남겨둔채 추가적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예외로써 1주택자가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신청을 할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 기존보금자론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기에 질문에서 말하는 방식으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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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계약 연장 및 변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재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게 끔 되어있고 이를 지나가게 되면 묵시적갱신이 성립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2년미만의 임대차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법적최소기간에 따른 추가 1년 연장이 인정되게 됩니다. 질문의 상황이였다면 이미 본인 스스로가 6~2개월전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였기에 해당시점에 합의연장이 되었다고 보는게 맞을 듯보이고, 이후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료 조정요구는 거절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본인이 이러한 요구에 또 동의를 하였기에 최종적으로 10%인상연장으로 합의갱신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처음부터 위이유로 거부를 하셨다면 인상은 피할수 있었으나, 본인스스로 동의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임대차신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조건변경이 되었다면 하셔야 하고, 이때도 계약서는 필요할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중개사무소등을 통해 대필료만 지급하고 작성을 요청하실수는 있습니다. 이때 대필료는 각각 부담하시면 되나, 임대인이 이미 이런 비용등이 싫어 재작성없이 구두로 연장을 합의하셨기에 협조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임대차신고를 위해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시고 작성요청을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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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는 무엇으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부동산이라고 하면 공부할 대상이 난해해질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경공매를 공부하시려고 하면 관련된 책이나 서적을 통해 기본적인 이론을 습득하시는게 필요한데, 특히 경공매는 법적절차에 따른 과정이라는 점과 권리분석등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이론부분부터 공부를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부딪쳐야 배우는 게 많은 것은사실이나, 아무런 지식없이는 리스크가 매우 클수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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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통보 문자 효력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거절의사 및 만기해지통보를 하신곳으로 보이고 문자를 가지고 있는 만큼 별도 내용증명발송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태로 만기일이 도래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면 우선 해당 문자와 계약서를 가지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신뒤 등기가 된 이후에 서류를 갖추어 보증보험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의 승인 거절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주로 대항력이 중간에 상실되었거나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임차권 등기완료전까지는 반드시 현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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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하락이 하락장의 조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건 수요가 줄어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수요는 꾸준한데 매물이 없어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거래량은 하락을 해도 가격은 오히려 상승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거래량 감소가 부동산 시장내 가격하락의 하락장의 조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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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계약한 월세방 세대분리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닌 현재 질문자님과 아머니가 동일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만약 현재 월세주택에서 전입신고가 어머니, 본인이렇게 함께 되어 있다면 동일세대로써 세대분리는 되지 않지만, 어머니는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 및 거주를 하고있고 본인만 현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일정조건만 충족이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처럼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이 있다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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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폭등할거라는 말들이 잇던데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폭등의 이유라고 하면 현 규제로 인한 매물잠김현상등으로 인한 매물부족과 보유세등의 인상에 따른 세금전가등의 이유로 월세가 상승될거라는 예측을 하는 듯 보이나, 아직까지 현실화될지 여부는 확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택구매시점에 대해서는 구매자금의 조달계획등에 문제가 없고 주택유지등에 무리가 없다면 구매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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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약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점에서 매도자는 본인이 참석하는 경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면 되고, 인감을 사용하여 계약서상 날인을 하기에 인김증명서를 함께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는 사실상 임대차가 아닌 매매계약에서는 특별히 확인할 필요는 없으며, 질문에서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계약서작성시 특약등으로 계약금지급이후 근저당말소처럼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 중개사가 있는 경우 특약등을 기재를 도와줄것으로 보이며, 계약이후에 잔금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필요서류는 법무사등을 통해 별도로 요청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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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했는데 취소하고 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분양계약에서 1차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해당 상태에서 해지를 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 일단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기재된 해지관련조항을 읽어보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통상적으로 1차계약금을 지급하고 일반적해지를 하는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2차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해지의 경우 계약금에서 일정비율 반환이 어려울수 있으며, 중도금 납입이 시작된 이후 해지는 일반적 해지가 불가하고 약관에 따른 패널티를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계약서상 약관을 확인하시고, 해지를 하실 경우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분양사를 통해 의사통보를 하면 되기에 별도 내용증명이 필수는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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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조항이 없다면 임차한 집에 몇 명이 살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계약서상 특약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택에 몇명이 거주하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룸등의 임대차계약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종종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계약과정에서 몇명이 거주하는지 등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 계약이후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는 부분들은 임대인으로부터 말이 나올수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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