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전이나 가구 그리고 인테리어 모두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인 혼수가전의 경우 필수제품인 TV,냉장고,세탁기, 청소기, 에어컨등이 포함될수 있고 현재 전자제품 가격으로는 대략 1500만원정도 내외, 혼수가구의 경우 침대, 소파, 화장대, 식탁등으로 500~1000원끼지는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인테리어는 평수와 자제, 인테리어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샷시를 포함한 전체리모델링의 경우 3000~4000만원수준까지는 예상하셔야 합니다. 물론 위 말한 요인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커질수 있기에 정확한 것은 견적을 받아보셔야 대략적인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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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설정 해제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설정해제가 무슨 말인가요? 혹시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말소과정을 물어보시는건가요? 만약 질문자님이 미반환에 따라 설정한 임차권 등기라면 이는 말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신청이 아닌 필요서류가 있기에 해당서류를 사전에 알아보시고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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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프로모션'이 외식·식품업계 트렌드로 부상, 고물가 시대 정상화의 신호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값프로모션은 말그대로 마케팅 중 하나의 방식일수 있기에 이부분을 원래의 가격에 거품이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판단을 할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업체측에서 일부손해를 감수하고 진행하는 이벤트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제품의 원가는 소비자가 알수 없지만 반대로 동일상품에 대한 가격비교는 가능하기에 반값할인이 타 경쟁사보다 정말 저렴하다면 그 자체로 싸다라는 인식이 가능한 것이기에 반값할인을 한다고 해서 원래의 가격이 거품이라는 인식이나 이게 장기적으로 물건가격이 정상화로 가는 것이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한대로 상품홍보를 위한 일시적, 제한적 성격의 프로모션일뿐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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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동산과 계약을 진행 해되 될까요?부동산을 바꾸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상태라면 계약이 완성된 상태로 보이지는 않기에 질문처럼 하셔도 중개수수료 부담이나 가계약금몰수둥의 문제는 없겠으나, 다른 부동산이 해당 매물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수 없기에 이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매물을 함께 올려놓은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부동산을 통해 진행을하실수는 있어 보여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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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매입하려는뎅ᆢ 의문사항이잏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등기건축물에 대한 물음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등기부가 없는 미등기 건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매매를 진행하는데문제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가 없어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아 보통은 건축물대장장 또는 세금납부에 대한 확인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단, 보통은 미등기상태를 계속유지하기는 어렵기 떄문에 매매계약시 잔금전까지 소유권보전등기를 한뒤, 매매에 따라 질문자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해당 토지에 다른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라면 매매계약시 잔금전에 매도인이 해당건물 철거를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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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4월에 이사해야되는데.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구나 하는 걱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원래 집이라는게 시세가 곧 가치이기에 내가 마음에 들어할 정도면 남들 눈에도 장점이 있는 건 같기에 시세가 높을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질문자님이 하시는 걱정에 대한 답도 결국 스스로 내리실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절대 포기할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만 매물을 찾고 부족한 부분들은 감수를 하시는게 그나마 후회가 적을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대출을 조금더 받아서 구매자금을 늘려 그나마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할수도 있고, 인테리어를 한다는 고민하에 아예 가격적으로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찾는 등 방향을 확실히 잡고 찾아보시는게 선택에는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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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근린시설에 전입신고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전입신고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전입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혹시라도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상 전입신고금지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수 있고 질문에서 말한 청약의 경우는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영향을 받지 단순히 내 소유주택이 아닌 전입신고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기에 오히려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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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에 대해서 관심이있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망권이 거주중 일부 침해되는 경우는 사실 어쩔수 없습니다. 물론 기준에 따라 심하게 조망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적 소송등을 통해 해당 공사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지만, 보통은 건축상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주민과 공사현장간 다툼의 여지가 커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질문처럼 조망권이 일부 혹은 상당부분 침해되었다면 주택시세도 그만큼 하락세로 돌아서기 떄문에 소유자입장에서는 단순 조망권을 가리는 것의 문제가 아닌 자산에 대한 감소로 이어질수 있어 다툼의 정도는 매우 심각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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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너무 비싸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려니 불편함이 많다 언제쯤 기름값이 안정될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류가격이 안정화되려면 결국은 미국-이란과 전쟁이 종전이되어야 가능합니다, 자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유가 변화에 민감하게 국내 기름가격도 변동될수 밖에 없고 질문처럼 비축류와 일부공급유류을 바탕으로 유류가격상한제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정도의 인상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오르는 것은 어쩔수 없으나, 그나마 인상폭에 대해서 정부가 잘 막고 있는 상태이기에 전쟁이 빨리 끝나고 다시 안정화 될때까지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버티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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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퇴실하면 보증금 언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의 순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을 제시하였다면 다음임차인을 구하고 해당임차인이 입주하고 질문자님이 퇴거하는 시점에 보증금은 반환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기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흘러간다면 본인이 퇴거하는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받게 됩니다 . 그리고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문제는 본인이 직접구하셔도 되고 주변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여 빠르게 다음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중도해지에 대한 임대인과 협의 -> 부동산에 매물등록 -> 다음임차인 계약 -> 입주일에 질문자님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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