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코엑스와 킨텍스 중 어디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코엑스와 킨텍스의 경우는 전시행사의 규모와 유입인구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단기행사로써 젊은층이나 소비재중심의 행사는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코엑스에서 많이 진행하는 편이며, 전시규모가 크고 특정다수를 대상으로하는 경우에는 킨텍스를 주로 선택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웨딩박람회처럼 젊은 사람들과 각 행사단위가 크지 않는 경우 코엑스가 유리할수 있지만 학회나 모터쇼처럼 참가부스가 많고 대형규모의 행사를 일정기간 치루는 경우에는 킨텍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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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에서 평수가 30~40평 사이에서 가격대가 3~4억인 아파트가 어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산자체가 1기신도시로 이제 20~30년된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신축의 경우는 질문의 가격으로는 당연히 없는게 현실이구요, 구축의 경우라면 일산내 서구쪽에 몇개의 대상아파트가 있을수 있는데, 해당 매물도 4억대 후반~5억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연식이 20년후반이 넘는 매물이 대부분이고 해당 매물들도 해당 단지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닌 층수나 동에 따라 평균시세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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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나 엔지에서 만든 모들형주택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련기사를 본적이 있어 찾아보고 답변드립니다. 2026년 기준 모듈러 주택은 평당 약3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급형의 경우가 평당 300만원~ 600만원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입지나 환경적인 부분등에 따라 설치비용에서 차이가 있을수는 있고, 30평대 기준으로 1억대로 가능하다 의견이 있고, 평균적으로는 1~2억원 초반이 현실적인 구간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 토지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토지비용에 따라 총비용에도 차이가 생길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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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가 있는 월세집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일단 현재 최저가 6억이라도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가격이 정확하다 판단하기 어렵고 ,은행이 평가하는 가액또한 시세와는 차이가 클수 있습니다. 만약 감평가격이 6억으로 인정이 되어도 실제 경매가 진행되면 이보다 10~20%낮은 금액에 최저매각대금이 정해지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기에 최우선변제를 받으시더라도 나머지 보증금은 반환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거기에 후순위 임차권이므로 경매이후 소멸되어 낙찰자의 퇴거요구에 따라 퇴거를 하셔합니다. 특히나, 법인의 경우 임금채권등이 이후 나올수도 있어 현실적으로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거기에 근저당+보증금이 6억이라면 시세기준으로 100%에 육박하고 이런 경우 시세하락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바로 깡통전세가 되어 다음임차인을 구해 퇴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세보증보험가입도 어려운 조건이구요,결론적으로 저라면 해당 매물에 대해 1억보증금의 임대차를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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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평원룸인데 에어컨이 10평형인데 안시원하면 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위 하자자체가 눈에 보이거나 객관적인 부분이 아니기에 월세를 지급을 하지 않거나 계약등에 대한 해지등을 요청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답변을 드린 부분인데, 점검을 통해 이상이 없다고 했다면 사실상 에어컨 문제가 아닐수 있고 집구조상 유독 열전달이 높은 집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다른 대처방법이 없기에 일단 서큘레이터등을 구매하시어 공기순환을 높여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요즘처럼 높은 습도로 인해 에어컨의 효과가 절감되는 부분도 있기에 제습기등도 함께 사용을 해보시는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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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인데요 에어컨이 안시원해요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이부분은 답이 없네요, 점검 전이라면 에어컨 가스 및 기타 점검을 통해 이상이 있는지를 체크해보라고 할텐데, 이미 점검을 하셨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했다면 에어컨자체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에게도 어떠한 요구를 하기에도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에어컨이 안 시원한 경우라면 주로 실외기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나, 에어컨 냉매가스가 없는 경우인데 이부분은 추가로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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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은 왜 꼭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간단하게는 표제부를 통해 임차하는 목적물의 주소와 면적등이 잘 표시되었는지,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현재계약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고, 그외 가압류, 가등기등이 없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여부와 별도의 다른 물권(지상권, 혹은 임차권등기등)이 없는지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부분과 보는 방법입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보입니다. 7편. 등기부등본 보는 법 총정리! 표제부·갑..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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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조건 전세계약 잔금일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동행을 하셔도 되지만 실제 동행까지는 하지 않고, 잔금지급당일에 임대인이 은행에 상환을 하였다는 상환영수증등을 팩스로 받아보거나, 법무사를 통해 등기말소 접수증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확인은 주로 부동산사무소에서 잔금일에 확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오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중개사로부터 위 부분에 대한 확인요청을 하시는 방법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도 되긴 하는데 보통 대출상환은 은행에 전화를 넣고 자동출금만 해도되어 꼭 은행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불안하시다면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만나 잔금을 지급하시고 현장에서 상환으로써 이체하는 것을 확인하고, 중개사무소로 은행으로부터 팩스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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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대출안되면 무효 특약이 실제로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실제 매도인들이 이러한 특약에는 잘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약을 넣더라도 질문처럼은 하기 어렵고, 보통은 주택담보대출 거절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으로 기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도만큼 안나오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매수자 입장에서의 관점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실제 대출거부시 계약해지 특약자체도 전제에 "주택요건에 따른 거절사유시" 라는 전제를 붙이는 경우도 많아 개인적 사정에 따라 대출이 승인되지 않거나 한도가 낮게 승인된 경우까지 특약으로써 보호하기는 쉽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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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만기 6~2개월전 통보하게 되면, 인상은 법적으로 5%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반대로 갱신청구권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인상을제한할 수 없어 시세대로의 인상요구에 동의를 하시거나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아래내용은 갱신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재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계약갱신청..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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