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5월9일까지 매도 안하면 보유세 올린다는게 지방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아직 보유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시된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방내 부동산 활성화가 필요한 점과 현재 서울 상급지에 대한 상승세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고가주택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손볼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일반적인 지방내 주택의 경우는 그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말이 나오고 있는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 혹은 양도세에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가능성도 있기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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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리면 조정대상 지역도 같이 풀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별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해도 조정지역 규제는 그대로 남을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두가지를 동시에 해제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두개를 동시에 해제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고 반대로 조정지역대상을 설정한다고해서 반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둘의 지정과 해제는 별개로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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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갈아타기를 할 때는 기존 주택 매도 계약을 하고 이사갈 집을 매수 계약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대부분은 해당 순서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해당 주택에 별도의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혹은 해당 매도자금으로 신규주택 잔금처리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안정적인 계획을 위해 현주택을 매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사갈 주택에 대한 매수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야 대출의 경우 상환조건부 신청이 가능하며 한도등에서 불이익이 없고, 잔금처리시에도 유리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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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리모델링허가결의서 진행중이면 된다고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작 결정된 사항은 없는 단계로 확실하게 진행될지도 확답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말그대로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초기 동의단계정도로 볼수 있으며, 해당결의서가 일정 비율만큼 확보가 된 이후에 행정청에 허가를 신청하기 떄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시작단계로 보기는 어렵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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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은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과 부동산 거래신고와는 별개입니다. 보통 등기부에서는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갑구내 소유자 변동사항이 기재되기 떄문에 거래금액과 소유자에 대한 사항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상에 온라인 신고등을 별도 하는 것으로 신고의무자는 중개사와 양당사자이며, 중개사가 있는 경우 중개사에게 우선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그리고 등기부등본의 경우는 제3자라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며, 주로 인터넷상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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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하는데 근저당 말소하자며 중도금 요청 하는 임대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과정상 질문처럼 하는 것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중도금 지급이후 현 근저당상환 및 말소여부는 체크를 하셔야 하고 계약서상 특약에도 중도금 지급이후 기존 근저당말소 및 잔금일까지의 다른 물권 설정금지 특약을 적어두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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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말고 건물을 사는 것은 이번 세제 개편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주거용 주택과 상업용 건물은 구분하여 세금을 적용하기에 현재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 유예중단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세제개편시 보유세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경우 일반 건물이라도 세울자체에 변동가능성이 있을수 있어 무조건 관계가 없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가 노리는 목표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를 제지하기 위한 만큼 기존 상업용 건물에 대한 보유세등에서는 별도 개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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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근저당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선순위 임차권 지위확보를 위해서 근저당 말소조건부로써 계약을 진행하나, 질문처럼 보증금이 7000만원이라면 선순위 근저당 말소조건부가 아닌 후순위 임차권으로써 세입자를 구하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이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요구해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계약진행을 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후순위 임차권으로 입주를 하더라도 시세가 9억이고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3.2억정도이기에 실제 보증금 반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나 후순위 임차권의 경우 그 자체로 권리상 리스크를 어느정도 안고 있는 것이기에 최종판단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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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부동산양도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양도세 중과세율의 적용은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즉, 현재 서울전역과 경기 12지역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가 증과되는 것으로 질문처럼 모든 지역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방 비규제지역의 경우 3주택자도 양도시에 기본세율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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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왜이렇게 늦게 결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계적으로 나라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평균나이는 늦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특히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사회적지위가 높아진 점과 솔로로써 누릴수 있는 여러 편의성이 높아진 점도 전반적인 결혼 나이대를 늧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절믄세대들의 취업문제,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상대적 상실감등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도 전반적인 결혼 비율을 낮추고 그 시기도 늦추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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