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자금대출이 아닌 경우에 기존아파트 담보대출은 보통 생활안전자금형태의 주담대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현재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는 한도가 1억으로 제한이 된 상태이고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2금융권이하에서는 별도 규정에 따라 일부 대출을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고 직접 금융기관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