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 농지 투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농지는 투자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개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이해서는 농취증(농지취득증명서)와 농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인이 구매를 한뒤 아무리 농업용으로 이용하더라도 타인에게 임의대로 임대차를 할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토지를 개발하여 다른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셔야 하고, 만약 그대로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 심한 경우 강제매도절차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농업을 하지 않더라도 주말농장목적으로 일정규모까지는 구매가 가능한데 ,이렇게 구매하더라도 임의대로 사용을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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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자주들어오는게맞나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리 임대인이라도 계약을 통해 임대권리를 얻은 임차인 집에 함부로 들어올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이러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범죄행위 입니다. 임대인에게 강력하게 출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고 지속될 경우 경찰을 통해 신고하시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어락등의 비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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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수집품 판매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거래금액이 크거나 법인이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될수 있어 보이는데,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세무적인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다만 개인간거래는 정부가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기에 근거를 남기지 않는 이상 세금부과는 없을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는 내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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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 문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임차인 모두 확실한 부분이 아니기에 일단 계약기간은 정상적으로 2년단위로 하시는게 임차인이 입장에서 유리할듯 보이고, 실제 거주하시는 동안 집이 매도가 되는 시점에 질문자님도 매매를 진행하여 중도해지가 되는 게 맞을듯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을 내년4월로 할수도 있지만 만약 집이 안팔리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할수 있고 반대로 집은 팔렸는데, 질문자님의 주택구매가 늦어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을 짧게 하셔도 관계가 없으나 결국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자금의 조달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년걔약을 하더라도 일단은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특약에 반드시 명시한뒤 연장을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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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 이 정도면 잘 하는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선 질문에서 답변을 드린듯 합니다. 인하하려는 쪽에서는 여러 이유를 근거로 요구할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이를 수용하고 인하에 동의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보통은 공급이 많고 임차인우위시장이라면 충분히 인하가능성이 높지만, 지금처럼 전월세 물량부족에 따라 임대차세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우위시장이라서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위 구조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는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보이고, 질문자님이 나가게 되면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라 중개보수발생이나 추가적인 수고등이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약간의 인하를 요청하는게 더 현실적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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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월세 가격 깎을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시세를 기준으로 협의를 하게 되는데, 어느게 딱 기준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매물들 가격대에서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최근처럼 전월세부족에 따라 시세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협의가 쉽지 않을수 있고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거부를 하면 인하가 어렵기에 일단 협의를 하시면서 조율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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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못 받을 시 매매 계약 진행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서 설명드린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기일 보증금 반환은 전세보증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자금이 있어 지급이 가능하거나,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 문제없이 반환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장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지만, 반환을 해줄 사람이 어떠한 식이든 자금이 있어야 반환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이 있더라도 만기일 미반환이 될 경우 실질적인 청구절차를 시작하기에 최소 만기일 (9/6~9/10)까지 다음임차인이 구해지고 자금일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보증금 반환은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최근 전월세시장내 물량이 없어 빠르게 체결되는 과정이기에 일단 기다려보시고 상황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낮추어서라도 빠르게 다른 사람을 구하도록 해보시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금을 조달하여 일단 매매계약을 유지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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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다음 이사 갈 집에 매매대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경우라면 사실상 자금을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서 계약을 유지하는 방밥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도 현재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상환조건부로 해야 대출 신청이나 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기에 만약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대출자체도 어려울수 있고, 현재의 매매계약을 유지하기도 어려울수 있씁니다. 보통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 주택이임차인이 구해지면 그 날짜에 맞추어 다음 주택을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최대한 빠르게 다음임차인이 구해지거나, 앞서 말한대로 다른 방법을 통해 단기차용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것 외 해당일자에 맞추어 퇴거를 하고 매매건을 유지하는데 방법을 찾기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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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와 호가 차이가 클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는 말그대로 거래가 체결된 가격으로 호가와 마지막 실거래일자가 차이가 날수록 차이가 커질수 있습니다. 즉, 거래가 활발한 지역내 단지는 매물체결이 빠르게 되기 떄문에 호가와도 크게차이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는 호가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호가는 말그대로 매도자가 받고 싶은 가격을 의미하며, 매수자가 희망하는 가격이 아닙니다. 즉 매도희망가격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해당호가가 거래가 되었을때 실거래가가 뜨고 이게 시세라는 의미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5억에 거래된 아파트라도 지역내 호재나 시장상황에 따라 현매물은 6억까지도 나올수 있고, 만약 이 상태에서 거래가 된다면 다시 시세는 6억으로 판단하는게 맞습니다. 당연히 이 실거래가격이 뜨면 기존 6억미만 매물들의 호가도 6억을 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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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vs 전월세보증금대출로 원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대항력을 부여받을수 없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어렵기에 허그대출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전세대출은 어려울수 있어 가진돈 범위내에서 구하셔야 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선택하셔야 할 부분은 단기거주를 할지 정상적인 임대차를 통해 거주를 할지 여부와 정상적인 임대차를 하신다면 당연히 허그대출이나 관련한 청년안심전세등의 혜택을 통해 주택을 구하시는게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적기에 전입신고를 함께 고려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2~3주전에 주택을 알아보는 것은 즉시입주의 매물중심으로 보셔서 그런것이고, 실제 대출을 이용한다면 한,두달정도의 여유를 두고 알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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