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한국의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보호 제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

현재 한국의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보호 제도는 배달앱 중심으로 변화한 소비 패턴과 실제 상권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현실과 괴리가 있는 걸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영업지역 보호 제도는 물리적 거리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배달 앱 활성화로 확장된 실제 소비 상권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일 브랜드 내에서도 배달 권역이 중첩되면서 가맹전 간 매출 잠식과 과다 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보호구역 설정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질적으로 퇴색되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맞춰서 물리적 거리 제한에서 배달 가능 권역까지 고려한 유연한 상권 설정 기준으로 개선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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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은 오프라인의 물리적 거리만 규제하기 때문에 타 가맹점이 배달 앱 광고를 내 영업지역 한복판에 꽂아서 매출을 가로채도 법적인 제재가 어렵습니다. 온라인 상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들끼리 배달 앱 내 상권을 방어하고 침해하기 위해서 과도한 광고비 지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상권 지배력을 가진 배민이나 쿠팡등이 정작 가맹사업볍 규제 대상에 빠져 있어 현실을 반영한 온라인 영업지역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보호제도라는 건 사실 법적으로 인정되고있는게 아닌 프랜차이즈 본사의 내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분으로 프랜차이즈 업종과 본사기준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전처럼 오프라인이 일상적인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가맹점계약에 따라 영업지역설정과 가맹점에 대한 상권보호 명시화가 가능하였으나, 질문처럼 배달앱이 등장에 따라 점차 이러한 경게도 무너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로 우리가 배달을 시킬때 같은 브랜드라도 지점별 평점에 따라 가까운 매장이 아닌 일정거리가 있는 매장에서도 주문을 하는 것처럼 사실상 영업지역에 구분이 흐려진 상태로 이전까지의 가맹점별 영업구역보호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앞에서 말한것처럼 이게 제도화 혹은 법률화되었다면 이를 개정할 필요는 반드시 있겠으나, 이런 개념이 아닌 만큼 프랜차이즈 본사자체에서 이러한 상권 및 영엽권 보호를 위한 다른 대책을 강구하여 내규화하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현재 한국의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보호 제도는 배달앱 중심으로 변화한 소비 패턴과 실제 상권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현실과 괴리가 있는 걸까?

    ===> 현행 제도는 오프라인 중심 상권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배달앱 시대의 소비 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실과 괴리가 존재하며, 앞으로는 배달앱 기반 상권 구조를 고려한 새로운 영업지역 보호 제도가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제도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배달앱이라는 거대한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속도를 따라 잡지 못해생긴 규제의 공백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2020년대 중반에 이르러 업계와 정부 중심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보호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물리적 거리, 중심의 기준을 디지털 공간 및 배달 반경 중심으로 전면 재정의하는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