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미혼 세대주 세대분리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모님명의집에서 세대분리를 신청해도 되는지 -> 한지붕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동일주택에서 세대분리를 하시려면 해당주택구조상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으론 별도의 출입문과 부엌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일반적인 구분건물인 아파트, 빌라등에서는 불가하고, 다가구와 같은 구조여야 가능할수 있습니다. 2. 단기월세를 구해도되는지 -> 이건 본인 판단사항입니다. 다만 부모님과 주소지를 다르게 할 경우 질문자님 나이가 만30세이상으므로 세대분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3. 여자친구(전세집) 집으로 전입신고해서 세대주로 변경해도되는지-> 여자친구집에 전입하면 동거인이 되시는 것이지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는 말그래도 전입한 주소지에 세대주로써 등록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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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골드 매매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가격의 경우 국제시세가 정해져 있지만, 유통수수료나 세공비등에 따라 점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를 위해서는 여러 금은방이나 시계방을 들러 제시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결정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이며, 이러한 금은방이나 시계점이 일반 지역내에서는 한계가 있기에 멀지 않다면 종로3가처럼 별도의 금은방이 몰려있는 곳에 방문하여 시세확인 후 매도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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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파트하고 원룸하고 관리비가 원룸이 더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관리비는 세대수, 평형, 관리주체등에 따라 동일유형의 주택이라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주택과 비주택을 비교하면 비주택이 높게 나오게 되고, 동일 주택,평형기준에서 아파트나 비아파트를 비교할 때 비아파트의 관리비부담이 더 높은 편입니다. 이는 일단 아파트는 공급면적의 경우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이 되나, 비아파트 경우 공용면적과 전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실제 동일공급면적에서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부과되는 관리비부담도 크게 됩니다. 다만 각 건물의 특성과 세대수등 여러 요인에 따라 원룸이 아파트보다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를 하기는 어려울수 있지만, 오피스텔 원룸의 경우는 주거용인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더많은 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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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에 한해서만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현 정부가 노리는 대상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부동산내 투기자본의 이동을 목표로 하기에 실수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올해 이러한 부분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승인기준이 완화되고 심사기간이 짧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실제 주거안정을 위해 1주택 구매를 원하는 세대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주거비용부담을 증가시킬수 있기에 어쩔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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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중도금 대출 궁금해요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의 경우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르기 때문에 DSR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대출이 있다고해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개인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대출승인자체가 안될수 있고, 기대출이 있더라도 중도그대출시에는 별도의 영향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규제지역내에서의 중도금대출은 기준변경등에 따라 일부 한도제한등이 적용될수 있기에 해당부분은 사전에 중도금 연계은행등을 통해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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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1채 지방1채 있는 다주택자도 5월9일까지 팔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2주택이상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되기에 서울내 2채가 아니라도 2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 중과유예종료이후 매도시 중과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한 주택이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 배제에 해당되는 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5월 9일이전에 매매를 하신다면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유예기간 종료후 매도시에는 중과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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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5월9일까지 안팔면 보유세 폭탄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보유세에 대한 세부정책기준이 나오지는 않아서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서 정책의 일괄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기에 향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커질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세법개정등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5월 9일 부터 당장 재산세가 3배로 늘어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재산세는 6월 1일기준으로 일년에 한번 책정되기에 현실적으로 내년 재산세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증세가 적용될 가능성은 높다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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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이전에 어떻게 집을 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매매를 진행하거나 매매거래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4개월내 만기가 된다면 매매를 진행할수는 있겠으나 중과세 유예종료기간까지 남은기간이 많지 않아 매수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더 클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내 가격을 낮춘 급매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을낮추어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이후 매매를 한뒤 세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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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무상임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직계존비속간 무상임대에 대해서 증여관련 기준이 있는데, 질문에서처럼 5년간 무상임대이익이 일정한도를 넘지 않으면 증여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올리신 사진에 따른 계산법으로 산정하시면 되는데 쉽게는 13억이하 주택에서 대해서는 무상임대를 해도 증여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상임대를 하는 관계에서 질문자님, 배우자, 아이 이렇게 거주를 해도 실질적인 소유자의 자녀인 분(질문에서는 배우자분)이 거주를 하는 것이기에 직계존비속간 무상거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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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살고있는 전세집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친척집이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며 해당 전입신고시에는 현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는 현 임대인을 말하는게 아닌 현 거주중인 친척분중 세대주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를 한뒤 추가적인 세대전입등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는 필수가 아니며, 세대주의 동의만 있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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