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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대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2시간제 준수와 별개로 52시간을 넘게 일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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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월차를 받을수 있는지 퇴직금관련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법 기준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20시간 근무 월급제 근로자인데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1.5배 수당이 지급될 것이며 5인 미만이라면 1배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1배는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직 1년을 앞두고 퇴사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사일을 1년 이후로 말하고 퇴사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1년 이내에 나가게 한다면 해고가 될 것입니다.해고가 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로 볼 수 있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된다고 하던데요 그래봣자 포괄임금제면 돈 못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노동절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월급제의 경우 추가로 받는 임금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절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다면 그 시간만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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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근무 시 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무자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1.5배가 적용될 것입니다.또한 근로자의 날은 최근 나온 행정해석상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문의) 퇴직일 관련 더 있어도 되는지 확인 필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일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 근로는 안나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보다 더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었다가 16시간으로 계속 일하였다면 주소정근로시간은 변경된것으로 판단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앞전에 질문한직장내괴롭힘 관련해서 부당해고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재계약을 안해준다는 것이 부당해고가 되려면 갱신기대권 등 여러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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