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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근로자 1일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일 통상임금은 1시간 통상임금 * 1일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급이 통상시급과 같다면 시급*1일소정근로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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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다 다치게 되면 그 피해 정도는 누가 판단해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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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이후에 남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근 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 1주일 만에 해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는 시작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5인미만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아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야간근로 휴게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언제로 정하는지는 서로 협의해야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일(퇴직일의 익일, 마지막 실근무일의 익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입니다. 12.1이 마지막근로일이라면 상실일은 12.2로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자인데 근무관련으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고용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등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노무사님들 편의점 시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퇴사 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대로라면 소송용 체불임금확인서이므로 소송 등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출산휴가는 주말포함으로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말을 제외하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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