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D층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D층은 일반적으로 1층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아파트에서 말하는 D층(Deck층, 데크층)은 건물의 지형이나 단지 설계 때문에 생기는 중간 높이의 주차장·기초 공간을 표시하는 명칭인 경우가 많습니다D층의 정확한 위치와 용도는 아파트 단지마다 다릅니다실제 입주자모집공고에서도 데크층과 지하 1층을 별도로 구분해 주차장 층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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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표 공공임대는 어떤 차이가 있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공공임대가 대체로 소득이 낮거나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집을 제공한다는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보편형 공공임대는무주택자라면 중산층까지도 공공임대를 하나의 주거 선택지로 이용하게 하겠다는 방향입니다정부는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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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 물량의 상당수가 어디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공공임대 물량이 단순히 서울에 압도적으로 몰려 있다 기보다는 수도권에 상당한 물량이 있고, 지방에도 상당한 재고가 존재합니다 다만 인구·주택수 대비로 보면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다릅니다국토부 통계에서 말하는 임대주택 재고는 실제로 준공·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운영 중인 누적 물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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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할부분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 곳만 본다면 권리관계 입니다그중에서도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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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집 평수 이런거를 말할 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부동산에서 말하는 안목치수는 아파트 면적을 이해할 때 꽤 중요한 개념입니다안목치수는 벽의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의 안쪽을 기준으로 면적을 재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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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어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행강제금은 쉽게 말하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경우주로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불법건축물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건축법 위반으로 원상복구·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대표적인 이행강제금 사례입니다개발행위·토지 관련 법령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주택·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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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말하는 중산층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말하는 중산층은 소득만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특히 한국에서는 집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집에 대출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체감되는 경제력이 크게 달라집니다중산층은 소득이 중간 수준이면서, 일정 수준의 순자산을 갖고 있고,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구라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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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차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는 공공기관이 입주자가 살 집을 전세로 확보해서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공공지원민간임대는 공공의 지원을 받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공급·임대하는 방식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이것입니다전세임대는 입주자 중심이고공공지원민간임대는 주택·사업자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전세임대에서는 내가 조건에 맞는 기존 주택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에서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주택/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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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할때 권리분석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분석은 경매로 집을 샀을 때, 그 집에 붙어 있는 여러 사람의 권리 중에서 내가 낙찰받은 뒤에도 남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근저당권 → 은행이 돈을 못 받으면 담보로 잡은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임차인의 권리 →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갖는 권리,전세권 →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등기해 놓은 권리,가압류·압류 →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재산을 묶어 놓은 것,가처분 → 특정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처분 등에 제한을 거는 것,유치권 → 일정한 요건에서 공사비 등을 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주장하는 권리이런부분을 잘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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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의향은 문자로 확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의향을 문자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오히려 나중에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화 통화만 하는 것보다 기록을 남기는 데 유리합니다다만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과 실제로 재계약이 확정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서, 보증금 인상까지 예정되어 있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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