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연장 월세추가 특약 문구 문의

현재 세입자 전세로 거주중인데 연장 계약시 월세 5만원 추가로 계약 갱신하려고 합니다.

특약에 관련 내용 추가하려고 하는데 특약 문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인상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변경된 월세조건을 기재하고, 특약사항에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연장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으나, 월세금액을 수정한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수정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변경내용에 서로 합의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추후 계약내용을 확인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기존 계약서에 직접 수정하기보다는 별도의 갱신계약서나 임대차조건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여 기존 계약내용과 변경된 월세금액을 함께 남겨두는 방법이 보다 명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천하는 특약 문구로 먼저 본계약 갱신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하에 월세 5만원을 추가 하며 임차인은 매월 지정된 지급일에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나 종전 전세 계약의 연장을 조건으로 본 갱신 계약부터 매월 월세 5만원을 추가해서 산정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한다 정도의 문구를 추천드립니다. 월세 추가 지급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월 입금해야 하는 구체적인 날짜를 특약에 함꼐 기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다

    갱신된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 차임 금 50,000원을 매월 ○일까지 지급한다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따른다

    이런식으로 특약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보증금은 종전과 동일한 금 ---원으로 하며 월세는 금 50,000 원을 추가로 한다."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