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파껍데기
아파트 공용시설은 이용률이 낮아도 반드시 유지해야 할까요?
이용 빈도만으로 시설의 존폐를 결정하지 않고 고령자와 어린이,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의 필요까지 반영해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용시설은 단순히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용시설은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용 횟수뿐 아니라 해당 시설이 꼭 필요한 입주민이 있는지, 다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지, 유지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처럼 전체 입주민의 이용 빈도는 높지 않더라도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게는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일 수 있고 이를 단순히 이용자 수만 비교하면 필요성 여부를 따지기는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 공용시설의 존폐는 단순히 이용률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필요성, 대체 가능성 , 유지비용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이 되고, 특히 특정 계층에게 필수적인 시설이라면 전체 이용률이 낮더라도 일정 부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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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처럼 최근 필수로 들어가는 시설등은 일정 세대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수적 의결에 따라 공간활용을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이용률이 낮다고 해서 없애는 것은 답이 아닐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잠시 논란이 되었던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이용자가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중요한 시설일 수 있고, 경로당의 경우 전체 입주민 중 이용자는 적을 수 있지만 고령자에게는 단순한 여가 시설을 넘어서 사회적인 교류와 생활 지원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나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유지의 공공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밖에는 없겠죠. 이용률이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용시설은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폐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은 단순한 상업시설과 달리, 이용 빈도뿐 아니라 안전·복지·접근성·공동체 기능·대체 가능성까지 함께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용률이 낮아도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용률이 낮더라도 공용시설은 주거권 보장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단순 빈도가 아닌 세대별 형평성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존폐를 평가해야 합니다. 고령자와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과 필수 복지 수요를 반영한 다면적 평가 지표를 도입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보완해야 하며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은 철거하기보다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공유 오피스, 돌봄 공간, 실버 커뮤니티 등 현대적 수요에 맞춘 다목적 공간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