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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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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시설은 이용률이 낮아도 반드시 유지해야 할까요?

이용 빈도만으로 시설의 존폐를 결정하지 않고 고령자와 어린이,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의 필요까지 반영해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용시설은 단순히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용시설은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용 횟수뿐 아니라 해당 시설이 꼭 필요한 입주민이 있는지, 다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지, 유지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처럼 전체 입주민의 이용 빈도는 높지 않더라도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게는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일 수 있고 이를 단순히 이용자 수만 비교하면 필요성 여부를 따지기는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 공용시설의 존폐는 단순히 이용률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필요성, 대체 가능성 , 유지비용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이 되고, 특히 특정 계층에게 필수적인 시설이라면 전체 이용률이 낮더라도 일정 부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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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처럼 최근 필수로 들어가는 시설등은 일정 세대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수적 의결에 따라 공간활용을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이용률이 낮다고 해서 없애는 것은 답이 아닐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잠시 논란이 되었던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이용자가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중요한 시설일 수 있고, 경로당의 경우 전체 입주민 중 이용자는 적을 수 있지만 고령자에게는 단순한 여가 시설을 넘어서 사회적인 교류와 생활 지원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나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유지의 공공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밖에는 없겠죠. 이용률이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용시설은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폐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은 단순한 상업시설과 달리, 이용 빈도뿐 아니라 안전·복지·접근성·공동체 기능·대체 가능성까지 함께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용률이 낮아도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용률이 낮더라도 공용시설은 주거권 보장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단순 빈도가 아닌 세대별 형평성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존폐를 평가해야 합니다. 고령자와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과 필수 복지 수요를 반영한 다면적 평가 지표를 도입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보완해야 하며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은 철거하기보다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공유 오피스, 돌봄 공간, 실버 커뮤니티 등 현대적 수요에 맞춘 다목적 공간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