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년 올해 분양권 전매기록이 생겼는데요..

24년에 미분양 아파트를 일명 줍줍했습니다.
물론 제가 구입한 타입은(59A) 2.3:1의 경쟁률이었구요.
59B타입은 1 미만의 경쟁률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미분양 줍줍을 했을 당시, 이전 계약자가 1천만원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나온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다 여건상 회사가 멀어 입주 1달전인 다음달에 전매하기로 했는데요.

이 분양권을 매도한 후 저는 생애최초대출 혜택을 받지 못할까요? 예를들어 디딤돌 생애최초같은 정책상품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한 후 전매한 경우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분양권 취득하고 2026년에 전매하면 향후 생애최초 혜택은 대부분 잃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입주하지 않고 소유권 등기 하지 않았더라도 분양 계약을 체결한 분양권을 보유, 처분한 이력 때문에 생초도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에 미분양 분양권을 취득 → 2026년에 그 분양권을 전매하시는 경우,

    전매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게 되므로 향후 주택 구입 시 무주택자 요건 자체는 다시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주택도시기금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디딤돌대출 자체를 못 받는다와 디딤돌의 생애최초 혜택을 못 받는다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주택도시기금 FAQ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설명하면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분양권 전매 이력이 생기신다면 생애최초와 디딤돌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일반주담대를 알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