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년 올해 분양권 전매기록이 생겼는데요..
24년에 미분양 아파트를 일명 줍줍했습니다.
물론 제가 구입한 타입은(59A) 2.3:1의 경쟁률이었구요.
59B타입은 1 미만의 경쟁률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미분양 줍줍을 했을 당시, 이전 계약자가 1천만원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나온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다 여건상 회사가 멀어 입주 1달전인 다음달에 전매하기로 했는데요.
이 분양권을 매도한 후 저는 생애최초대출 혜택을 받지 못할까요? 예를들어 디딤돌 생애최초같은 정책상품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