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사기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있습니다. 분양권(청약 당첨권/전매된 권리)은 돈이 크고 거래 구조가 복잡해서 사기 유형이 꽤 다양합니다,허위 분양권 판매,이중 계약 / 이중 매도,명의 이전 불가능한 분양권 거래,계약금만 받고 잠적 이런사례들이 있습니다분양가가 올랐다고 해서 계약이 임의로 취소되거나 당첨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취소는 대부분 본인 문제 or 자격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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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높은 아파트를 살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고층이 잘 맞는 경우는,조용한 환경 좋아하는 사람,전망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집에서 힐링하는 시간 많은 사람,벌레 싫어하는 사람반대로 저층이 더 맞는 경우,빠른 이동 중요,엘리베이터 스트레스 싫음,고소공포 심함,밖과 바로 연결된 느낌 선호하는 사람입니다고층 아파트는 조용하고 전망 좋고 쾌적하지만, 엘리베이터와 심리적 적응이 필요한 생활입니다이런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되고 고층이라도 살다보면 적응이 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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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자취 도전 하려고 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첫 자취이고 많이 무리 없이 살려면보증금: 1,000만 ~ 1,500만월세: 50만 ~ 70만월 총 생활비: 120만 전후로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보증금 낮은 대신 월세 높은 집,관리비 비싼 오피스텔,교통 좋은데 너무 비싼 초역세권은 자취를 처음할때 비용지출이 많으므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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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역세권,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몇 주택으로도 재개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용도지역 (2종/3종 일반주거, 상업지역 여부)노후도 (대부분 30년 이상 여부)주민 동의율 (통상 70~90% 수준)이 3개가 맞으면 30가구도 개발 논의 들어갑니다하지만 일반 재개발은 30가구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일반 재건축은 조건이 맞아야 가능합니다가로주택정비 같은 소규모 사업은 충분히 가능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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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집으로 위장전입 하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위장전입은 운 좋으면 안 걸리는 행위가 아니라나중에 걸릴 수 있는 구조에 계속 노출되는 불법 행위입니다실제로는 적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적발 시 손해가 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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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준다는 건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아닙니다전세 계약이 끝났다면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먼저 내용증명 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지급명령 또는 소송 진행을 해야 합니다이 3개 들어가면 집주인이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부분을 알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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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월세 계약종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동 갱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애서 6개월에서 서로가 통보를 안했으면 묵시적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그기간전에 임대인이 통보를 한다면 금액을 올리거나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합니다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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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미지급에 인한 지급명령신청 간단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준비서류 (핵심)다음 중 가능한 것만 있어도 진행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보수 약정 근거 (문자, 카톡 등)미지급 금액 정리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만 명확하면 됩니다,가장 쉬운 방법 (온라인)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로그인지급명령 신청 메뉴 선택신청인(본인) / 상대방 정보 입력청구금액 입력청구 이유 작성 (간단히)증거자료 첨부인지대 + 송달료 결제 → 제출하면 됩니다이의 없으면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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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 퇴실 문의드립니다(벌레 문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 상황은 법적으로 보통 임대인의 하자(주거 부적합)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단순히 벌레가 조금 나오는 수준이면 어렵고,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지속·반복 발생이면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벌레가 심각하면 중도퇴실 가능하지만, 반드시 증거 + 사전 통보가 있어야 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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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할때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가 좋은경우는 집값이 높거나 (특히 10억 이상)향후 매도 계획이 있고 맞벌이 / 소득 분산 가능할때는 공동명의가 좋습니다대출 구조를 단순하게 하고 싶거나 한쪽 소득으로 충분히 커버되고 세금보다 관리 편의 우선이면 단독이 좋습니다세금 중심이면 공동명의, 단순함/관리 중심이면 단독명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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