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그만 오피스텔을 운영하고있어요 세입자가 4년만기가되어 퇴실할시기가왔는데

전세날짜 두달전에 집을빼야겠다고하네요

그럼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내고 들어올 분을 구해서 나가시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저도 열심히구해서 그날짜에 맞춰주는게 좋을까요? 복비도 제가 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퇴거하는 시기에 따라서 복비 납부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세입자가 계약종료시점에 맞추어 퇴거를 한다면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하지만, 세입자가 계약종료 이전 (며칠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제외)에 퇴거를 한다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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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차종료일 기준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종료해지를 통보를 해야 하고 2개월 후 임대차종료일자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차종료가 아닌 중도해지일 경우는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지만 임대차가 종료가 되게 되면 다른 세입자는 구하는 것은 임대인이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통보한 것은 적절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다음과 같이 봅니다

    계약 만기일에 세입자가 퇴거,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책임,

    새 임차인 모집을 위한 중개수수료도 통상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반면에,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세입자가 중도 퇴실을 원한다면 세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해오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4년 만기가 되어 퇴실할 시기가 왔다고 하셨으므로, 계약 만료에 따른 퇴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야 할 의무는 없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의무도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주면 되지만 그전에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보증금을 미리 주면 됩니다. 4년 만기일보다 일찍 퇴실하는 것은 계약 기간 중도 해지에 해당하므로 중개수수료는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제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세입자가 직접 주변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만약 두 달 뒤 퇴실 날짜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원래 만기일까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복비 부담 조건으로 방을 내놓으라고 안내하시고 공실을 막기 위해서 질문자님도 부동산에 매물을 함께 올려 도와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주한 세입자의 갑작스러운 퇴거 관련 통보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와 중개수수료 부담을 두고 고민이 무척 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정해진 계약 만기일보다 일찍 중도에 퇴거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관례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것이 관례이며, 만약 단순히 만기일에 퇴거하겠다는 갱신 거절의 뜻을 밝혔을 뿐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세입자가 미리 방을 빼겠다고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일방적인 중도 해지 요구에 해당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원래의 만기일 전까지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만기 전에 보증금을 일찍 돌려받고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원인 제공자인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 성격으로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조기 반환해 주는 것이 통상적인 부동산 시장의 관행입니다.

    다만 만약 세입자의 통보가 만기일보다 두 달 일찍 나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만기일에 맞추어 퇴실하겠다는 갱신 거절의 의사를 만기 두 달 전에 미리 전달한 것이라면 법적인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이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종료되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온전히 임대인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세입자가 정확히 언제 퇴거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퇴실 일정을 명확히 확인하신 후 만기 전 조기 퇴거가 맞다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호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관례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내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사항이라 임대인이 복비를 내도 되고 임차인이 내도 되지만 중도퇴실 같은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라 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관례적으로 복비와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