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1 조합원 분양신처을 해야할까요?

재개발지역에서 1+1 조합원입주권을 받을경우

중도금 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관리처분변경인가는 올해말입니다

정부규제로 걱정이 되어서 결정을 할수없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1 입주권은 2주택 취득으로 간주되어 보증제한으로 인해 나머지 1채의 중도금 대출이 안나올 확률이 높으므로 수억원의 중도금을 순수 현금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돈이 부족해도 추가로 분양받은 소형 주택은 준공 후 3년간 법적으로 팔 수 없어 자금이 묶이며 완공 즉시 다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대안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가 불안하다면 1+1 보다는 확실하게 대출이 나오는 큰평형 1채만 신청하고 남는 감정가 차액은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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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1 입주권은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2번째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DSR 제한으로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완공 후 세금 중과 리스크가 있고 소형 주택은 3년간 전매가 금지되므로 대출 없이 중도금을 자력 납부할 수 있는 현금 동원력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자산 증식 기회로 추천하지만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연체 위험이 크니깐 안전하게 대형 평수 똘똘한 한채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 대출 규제로 인해서 관리처분전이므로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출 규제의 경우 6억 한도 및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 1주택자의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조합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에서 1+1 조합원 분양신청(기존 권리가액이 높아 2주택형을 배정받는 방식)을 고민하시나 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반드시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대출 규정은 정부 정책, 사업장 조건, 주택 가격, 조합 및 시공사 협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험부담이 큽니다.

    현재 진보정부라 중도금 대출 1채만 나오거나 최악의 경우 아예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라면 1+1 입주권 받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