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하자 발생에 따른 계약 해지 및 퇴거 협의 요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관련근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도저히 담배 냄새와 오염때문에 생활이 어렵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관할 구청에 있는 임대차법률조정위원회에 자문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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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와 종전부동산은 직거래일 경우 비워두셔도 됩니다소재지, 지목, 면적은 등기부등본이나 매매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26평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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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숙사형 청년 궁금해요.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LH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는 외부인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남녀공용형이라 하더라도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려면 사전 허가나 방문자 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입주 전에 제공되는 규정서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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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시 초본 주소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소지와 초본에 나오는 주소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초본에 기재된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이기 때문에, 만약 현재 전입신고를 했다면, 초본에 현재 거주지로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전입신고를 하고, 새로운 주소로 등록되어 있다면, 초본을 발급받을 때 해당 주소가 반영됩니다예를 들어, 매도인으로서 본인이 직장 근처 월세 자취집에서 거주 중이라면, 그 주소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매매 계약서에는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즉, 현재 거주 중인 곳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고, 매매 계약서에 나오는 주소는 실제 거주지가 되어야 합니다현재 거주지와 초본에 나오는 주소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초본에 현재 주소가 반영되므로 문제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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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여부 확인(계속거주 희망 통보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계속 거주를 희망한다고 통보한 것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며 새로운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새로운 조건을 합의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의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집주인과의 연락을 통해, 명확하게 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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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엘과 타월팰리스는 오피스텔로 구분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은 상업용 공간과 주거용 공간이 함께 있는 건물입니다예를 들어, 아래층에는 상점이나 사무실이 있고, 위층에는 주거 공간이 있는 형태입니다주상복합은 주거 공간이 주된 목적이라,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다만,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오피스텔은 주거와 사무실 기능을 겸한 공간입니다주로 소규모의 아파트처럼 설계되지만, 오피스텔의 핵심은 사무 공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보통 상업적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도 사용됩니다다만, 오피스텔은 상업시설로 구분되기도 합니다시그니엘과 타월팰리스는 둘 다 주상복합 건물로 보통 이해되는데, 이 건물들은 사실 고급 호텔, 상업시설, 주거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구조입니다그래서 주상복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시그니엘은 사실 주거용과 상업용이 결합된 형태지만, 오피스텔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만약 시그니엘이 상업적 용도로 운영되고 있다면, 법적으로 오피스텔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건물의 용도와 법적 분류에 따라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이 다르게 구분되는데, 시그니엘과 타월팰리스처럼 고급 복합 건물들이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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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등 법적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1월 1일에 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전 임차인이 30일에 전출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일인 1월 1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계약서에 맞춰서 1월 1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입신고를 미리 12월 30일에 하려고 하기보다는 1월 1일에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보통은 잔금을 치르는날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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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취소시 내용증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가계약을 하신 경우, 보통 가계약금(소액의 계약금)과 함께 확장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취소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수단입니다계약서에 서명을 했지만 인감을 찍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 효력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감이 찍히지 않았다면 서명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인감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계약에서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되며, 인감이 없더라도 계약서 서명만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계약서에 서명한 후 취소를 원하시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취소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조건들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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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엘이 가격이 마니 내렷다는데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시그니엘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는 말은 주로 경제적 요인(금리 인상, 경제 불확실성)과 고급 아파트 시장의 변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시그니엘과 같은 고급 아파트는 대출 규제, 공급 과잉, 금리 상승 등의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정확한 가격 변동과 매매 내역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이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네이버 부동산 외에도 직방, 다방, 그리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최신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부동산 중개업소나 시그니엘 전문 부동산 업체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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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심지에 접근하기 조은 경기도는 어디들이 잇나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중심지로 접근하기 좋은 경기도 지역으로는 분당, 용인, 하남, 일산, 광명 등을 추천드립니다이 지역들은 서울과의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거 환경이 좋습니다서울에 거주할지, 경기도로 이사할지는 현재의 경제적 여유와 교통 편의성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내년 6-7월에 결정을 미리 내리시기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원하는 지역의 주택 시세, 대출 조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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