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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된 상가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사가 완료되면 시행사에서 잔금을 치르라는 통보가 있을거라 봅니다공고문이 오면 그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잘모르겠으면 분양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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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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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 지역에 미분양아파트는 왜증가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과 소도시들은 인구감소와 분양가 상승으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그런데다 공급까지 많은 관계로악성미분양까지 나오고 있어서 정부에서 미분양물량을 사들여서 활용을 하겠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거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악화로 건설사역시 힘들어서 부도가 나는곳도 많습니다빨리 경기가 좋아져서 안정을 찾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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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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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사게 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의 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수수료는 매매,전월세,상가,토지등에 따라 부동산요율이 조금씩 다릅니다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고 계약서를 쓰게 되면 부동산 확인 설명서에,기재가 됩니다0.3%~0.9%선이니 요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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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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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계약 끝나고 재계약하자는 집주인이 확정일자 받는다니 기분나빠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서를 써도 금액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보증금이 변동이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서 그금액을 보호해야 되지만 변동이 없으면 예전 받은 계약서에 효력이 있으니 같이 보관 하시면 됩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해도 임대인이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신경쓰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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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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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입니다지금 계약서가 안보이면 찾아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셔도 됩니다전월세로 이사를 하실때는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를 하시는게 질문자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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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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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장님과 대화 잘하는 방법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위 부동산을 가끔 방문해서 본인이 원하는 매물이 어떤것인지 얘기해놓고 그런매물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부탁해 놓으면 그래도 부동산 사장님들은 신경을 씁니다그렇게 친분이 쌓이면 좋은 매물이 있으면 소개도 하기도 합니다지나가다 자주 들러서 친분도 쌓고 매물 소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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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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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시행사는 어떤사업자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시행사는 모든 공사의 전과정을 책임맡아 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아파트의 경우 계약자와의 계약에서부터 입주까지 모든과정을 관리하는 곳입니다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단순 공사만을 하는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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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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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건설 중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추가분담금으로 인한 시행사와 조합원들의 합의가 안되서 중단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협의점을 찾을때까지는 서로가 손해가 난다고 봅니다빨리 협의점을 찾아서 서로간의 손해를 줄여야되는데 그때까지는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분양을 받은 분들은 지연손해에 대해 나중에 보상금 협의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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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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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전세의 장단점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그나마 잔본금이 있어서 월세보다는 돈을 모을수가 있어서 집을 사기전에 전세로 살다가 집을 사는 편입니다월세는 자본금이 아주없거나 그돈으로 이용할곳이 있으면 월세로 사는데 주거비용이 많이 나가면 돈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자금의 여력이 된다면 사는것을 추천하지만 그게 안된다면 전세로 살다가 분양 받을것을 추천합니다전세,월세든 본인에게 맞는 선택이 가장중요 하고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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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0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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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이있을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재가입 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청약홈 등에서 청약 모집 신청하고 입주자로 당첨되는 날까지 인정이 됩니다.즉,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 횟수가 맞다면 청약 가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청약 통장은 본인이 청약당첨이 돼서 사용했다면 재가입을 하시면 되고 아직 안썼다면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기회가 있을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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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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