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근처 근린생활시설 전세계약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부 전세권 설정 후 계약한다면, 법적 안전성이 높습니다조건 없이 가계약만 했다가 전세권 설정이 거부되면 가계약금 반환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학가 역세권이라 임대 수요는 높지만, 등기부·전세권 설정 조건은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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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인상률이 5%면 부가세 제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월세 인상률 5%는 일반적으로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 대비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면, 월세 인상이 실제로 월세 원금 기준과 조금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계산하는 경우가 공식적인 계산 방식입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월세 원금에 단순 5% 인상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월세 원금 기준으로 5% 올리는 경우가 많고부가세는 월세에 별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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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자를 구한뒤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것이 월세입주자에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소유자)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담보대출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계약 위반도 아닙니다월세계약서에 추가 담보 설정을 하지 않는다,근저당 설정 시 세입자 동의 필요,같은 특약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하지만 보증금이 있는 월세라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순위가 생깁니다만약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근저당 순위가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앞서면세입자가 보증금을 전부 못 돌려받을 위험이 생깁니다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통보 안 해도 불법은 아니지만 분쟁 예방 차원에서는 설명·통보를 하는 것이 매우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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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한지 일주일 바퀴벌레, 에어컨 곰팡이 비용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집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상 하자담보·사용수익 보장 의무)입주 직후(1주 이내) 바퀴벌레가 지속적으로 출몰하고 입주자가 데려온 짐이나 음식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시점,실제로 방역이 필요할 정도였다면기존 하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이런부분을 협의해서 비용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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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기준 월세 인상 및 집 재계약 문제 묵지적 갱신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계약조건 변경은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통지가 필요한데 월세 인상 통보는 해당 기간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본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조건 유지가 맞다고 판단된다고 문자를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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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후 거래금액 변경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 경우 대부분은 구청(또는 시·군청) 방문해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방문전에 전화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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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에서 청년주택즈림 바꾸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만 노릴 계획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청년주택드림으로 변경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지금은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유지해서당첨 가능성 있는 생애최초 위주로 도전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서울 + 수도권 추첨 비중 높은 단지를 공략해보시고 혼인신고 전에 청약 최대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청년주택드림으로의 변경은 청약 종료 후나 혹은 청약 포기 시점에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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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 대출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그집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가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상담을 받아봐야 알수 있습니다그집과 본인의 소득,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다를수 있습니다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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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대출신청이 먼저인지요 부동산 가서 집부터 알아보는게 우선인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집을 알아보고 그집이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심사를 받아보고 된다고 할때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계약을 하고 그서류를 은행에 넣고 대출을 받고 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되면 됩니다이사하는 집은 대출금 상환을 하면 됩니다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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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정인데 아파트 매매건에 대해서 너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고민은 너무나도 현실적입니다지금 상황은 집을 사도 되는 시기인가?보다 어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거 같습니다무리해서 좋은 집 한 번 가자는 선택은 출산 계획이 없는 부부에게는 가능하지만 출산 예정 부부에게는 리스크가 큽니다현재 전세금 대비 매매가 너무 부담될 때나소득이 2~3년 내 크게 오를 확실한 계획이 있을 때, 부모 도움, 보너스, 사업 확장 등 명확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전세로 한번 더 가는것도 방법입니다만약에 2억5천정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할수 있다면 그방법도 안정적이라고 봅니다잘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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