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재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하계동 극동·벽산을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거라면, 저는 무조건 들어가라 보다는 자금 여력과 투자 기간을 먼저 점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좋은 점은 분명 있습니다하계동은 노원구 내에서도 학군, 지하철, 생활 인프라가 괜찮은 편입니다노원구 전체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분위기이고,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같은 개발 호재도 거론됩니다만약 재건축이 본격화되어 신축 대단지로 바뀌면 가치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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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합원 분양신처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에서 1+1 조합원 분양신청(기존 권리가액이 높아 2주택형을 배정받는 방식)을 고민하시나 봅니다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반드시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재개발·재건축 대출 규정은 정부 정책, 사업장 조건, 주택 가격, 조합 및 시공사 협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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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살 때 은행이 보는 건 딱 3개입니다,소득 (가장 중요),신용점수,기존 대출돈이 없다는 상태에서는 은행은 거의 이렇게 판단합니다상환 능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출을 축소합니다안전한 방법은 보증금/자기자금 20~40%을 마련하고 나머지 주담대를 받아야 합니다먼저 은행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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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집 구할 지역 및 사이트 추천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적으로 가장 추천 조합1순위: 건대입구 / 군자 / 어린이대공원2순위: 신림 / 봉천 / 서울대입구3순위: 가산 / 구로 / 신도림,허위매물 적고 실제 매물 많은 사이트허위매물 적게 보려면 앱 + 공인중개사 연동 플랫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대표 플랫폼직방매물 많고 필터 좋음, 허위매물 신고 시스템 있음다방원룸/오피스텔 특화, 실매물 비율 높음네이버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가장 실거래 기반 정보 보기 좋습니다사이트 확인하시고 매물 올린 부동산에 전화해서 현장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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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여러부동산에서 매물로 갖고있을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는건 아니지만 상도의상 처음 본 부동산에서 계약을 안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그러니 그부동산에 가격조정을 의뢰해보시고 안된다고 할때 다른 부동산을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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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투룸 같이 있는 빌라 관리비 수도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에 세대별 수도계량기(개별 계량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가장 흔한 구조는 공용 수도계량기 1개가원룸·투룸 빌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입니다이 경우 수도요금은 건물 전체 1개의 고지서로 나오면 집주인(또는 관리인)이 한 번에 납부하게 되고 각 세대 사용량은 개별로 측정 불가능합니다몇 호실이 물을 얼마나 썼는지 집주인은 정확히 모릅니다지금 말한 수도세 포함 관리비 15 구조라면대부분 집주인은 세대별 사용량을 알 수 없고, 건물 전체 사용량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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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상권이 반토막 난 건물 매각 시 시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코로나 이전 호황기 시세를 그대로 쓰지 않고, 현재 기준의 임대수익(현금흐름)을 중심으로 재평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특히 상가·오피스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지금 얼마나 버느냐가 가격을 거의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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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계약후 공동명의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전이면 공동명의 변경은 가능합니다하지만 매도인/시행사 동의가 필요하고변경 시 증여세 이슈 가능성이 있습니다무엇보다 생애최초 혜택이 줄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확인을 잘해서 유리한쪽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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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끝난 뒤에도 경제 회복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쟁이 끝나도 경제가 정상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보통 수년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 10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전쟁 종료는 회복의 시작일 뿐, 즉시 개선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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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입신고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다만 질문하신 경우처럼 분양권을 취득한 후 준공되어 입주가 가능해졌지만 잔금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라면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입주가 가능한 상태인지사용승인(준공)이 완료되어 주소가 부여되었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상태라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아직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거나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전입신고가 어렵습니다,건설사 또는 시행사와의 계약 조건일부 분양계약에서는 잔금 완납 전 입주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실제로 입주를 허용받았다면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전입신고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임차인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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