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아파트 매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8단지 (가장 무난한 선택)창동역 접근성 괜찮음,단지 규모/동선 안정적,창동 생활권 핵심 인프라 공유,향후 리모델링 기대감도 있음,실거주 + 스트레스 적은 선택입니다,4단지 (중간 포지션)입지/역 접근성은 18단지보다 약간 떨어짐,대신 가격이 상대적으로 방어됨,단지 분위기는 무난,예산 아끼면서 안정적인 선택입니다,2단지 (질문 핵심)창동역 더 가깝고 좋아 보이는데 인기가 없는 이유는 창동주공은 전체적으로 90년대 구축인데2단지는 동 배치/동선/개방감이 불리하다는 평가가 있음,시장은 나중에 가치 올라갈 단지를 먼저 선호2단지는 상대적으로 사업 기대감이 약하게 평가된 구간입니다2단지는 지도보다 체감이 약해서 인기가 덜하고실거주는 18단지가 가장 무난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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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주택물색 기간 연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전세임대 주택 물색기간은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기간 내 계약이 기본이라서 자동 연장은 안 됩니다다만,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경우는 실제로 있습니다보통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역 위탁기관 기준을 보면 연장 가능성 있음,매물 부족 ,(특히 전세 물량 적은 지역),가격 맞는 집 찾기 어려운 경우,중개 진행 중인데 계약 직전인 상황,개인 사정(자금 문제 등) + 어느 정도 진행 상황 있을 경우입니더연장 어려운 경우는 단순히 아직 안 알아봤어요 수준,진행 중인 매물 없이 시간만 지난 경우입니다그러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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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견적요금외에수고비주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이면 (결혼 준비 + 비용 부담)기본적으로 안 주는 걸 기준으로 잡으세요그리고 마음에 들면 소액 드리는 정도이게 가장 스트레스 없는 선택입니다수고비는 선택 / 감사 표시입니다안 줘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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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들어가려하는데 도배장판을 안해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핵심 문제는 법적으로 사용 가능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임대인은 거주 가능한 상태는 유지해줘야 합니다하지만 새 집처럼 도배/장판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지금 이집은 곰팡이가 심한거 같은데 사진을 찍어 보내드리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100% 요구보다 반반 부담이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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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중인데 집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는 부동산 앱(직방, 다방)에서 보는 게 아니라 공고를 보고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LH 청약센터 ,마이홈 포털,GH 경기주택도시공사이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행복주택 / 국민임대 / 신혼희망타운 등 공고 올라오면 여기서 신청합니다임대주택은 공고 → 신청 → 당첨 → 입주 순서입니다 ,LH 청약센터 회원가입관심지역: 오산 / 화성 설정알림 앱 설치신혼부부 / 행복주택 필터로 계속 보기경험자들이 많이 하는 방식은 한 지역만 보지 말고오산 + 화성 + 평택 + 동탄 같이 넓게 보기입니다첫 집은 완벽한 집보다 당첨되는 집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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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여름에는 또 작년과 같은행동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매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 곳이 아니라 여러 기관 동시에 신고 해보세요국민신문고,경기도청,평택시청 (식품위생과 + 건설과 같이 지정)핵심은 동일 내용 다중 접수입니다.상급기관(경기도청)에 넣으면 시청이 그냥 넘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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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은하고 925하고 어떻게차이가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925 실버은 가장 많이 쓰는 진짜 은입니다 순은은 오히려 액세서리로는 잘 안 쓰는 편이고자석에 붙으면 은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가장 확실한 건 각인 + 전문 검사를 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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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기업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도 아파트 구입과 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2억 대출은 구조상 가능 범위입니다배우자 몰래 진행은 가능할 수는 있지만 리스크가 큽니다월 이자는 대략 70만 원 전후이고추가로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사업자 대출이면 금리가 더 높을 수 있고 환율/송금 문제도 영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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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대학교 다닐 때 1년치를 깔세라고 해서 선불하고 살던데 깔세로 계약하면 계약해지가 불가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사정이 생기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중요한 건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들어간 경우 중도해지는 약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손해배상 문제가 같이 발생합니다일반적인 실무 판단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시점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돈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임대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낸 돈을 그대로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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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의 경미한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 시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되려면, 통상적으로는 사업의 본질이나 권리관계, 공급조건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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