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는 가격이 아니라 안정성과 삶의 질이 중심이 됩니다불안한 시장일때는 이 집에서 5년 이상 살 수 있는지,금리가 올라가도 감당 할수 있는지, 입지·학군·생활권이 안정적인지,지역 공급은 과잉이 아닌지,무리한 대출이 아닌지를 봐가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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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업장 부채가 너무 큰데 처분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은 부동산 가치보다 부채가 더 큰 상태라 자발적 매각이 어렵고, 금융기관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의 강제 매각(경매)이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현재처럼 가족이 자금을 계속 투입하면 손실만 커지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즉시 중단하고, 아버님 명의의 채무가 가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공동명의·계좌 사용 등을 분리하는 조치가 우선입니다가족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등기부·대출 구조를 확인한 후 경매 가능성까지 포함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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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생애최초 소득기준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A + B)을 합산한 금액을 가지고 소득 기준표와 비교해야 합니다둘 중 하나만 기준에 들어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특별공급(생애최초 포함)의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모든 소득원을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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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특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6.12.04까지 거주해야 한다는 특약은임차인의 중도퇴거권을 절대적으로 막는 효력은 없다고 합니다임차인이 국민임대 입주라는 합리적 사유가 있고후임 임차인을 구해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면중도퇴거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임대인이 다툴 경우 분쟁조정위 또는 법원에서도 임차인이 불리하지는 않다고 하니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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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하려고하는데요 대출가능여부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가격 5억원 아파트라면, LTV 70% 이면 대출 가능 최대치는 이론상 약 3.5억원 (5억 × 70%) 정도 됩니다그럴 경우, 자가 자금 필요액은 5억 − 3.5억 = 약 1.5억원 정도가 됩니다질문자님이 준비한 자본금으로는 조금 부족한데다만약 중도금 + 잔금 + 기타 비용(취득세, 중도금 이자, 옵션, 확장 등)까지 고려하면, 부족분이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자본금 준비를 조금더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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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계약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5%까지만 가능합니다.즉,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10% 인상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더 높은 월세에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즉, 임차인이 동의하면 10% 인상도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로는 5% 이상 인상이 불가합니다계약 기간은 합의만 되면 1년도 가능합니다법에서는 최초 계약 기간은 제한하지 않습니다보통 2년으로 하는 이유는 관행이지, 법적 의무가 아니라서 당사자끼리 1년으로 계약하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단, 알아두셔야 할 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과거는 5년 이었는데 현재는 10년입니다따라서 계약을 1년으로 하더라도임차인이 원하면 같은 조건에서 갱신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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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면 그 부동산 매물이 아니어도 다루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 부동산에 있는 매물이 아니어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소개해 드려도 큰 문제 없습니다다만 신가동 쪽 현지 부동산만큼 정보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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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만료 후 다른 주소지 전입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을 옮기면 기존 주택의 대항력이 없어지니, 전세권 기간이 이미 지나 있어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보세요전세권은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유일한 보호장치라서 전입을 옮기는 상황에서는 전세권 재설정이 사실상 필수입니다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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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은 얼마나 받는게 적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사면 집값만 드는 게 아니고 이사비, 옵션비, 세금, 가전·가구, 수리비, 생활비 등 추가지출이 크기 때문에 자기 돈을 너무 집에 묶어버리면 현금이 부족해져서 생활이 불편해질수 있습니다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한 한 현금을 손에 쥐어두고 싶어서 대출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안전한 수준: 월소득의 25% 이하조금 위험한 수준: 30%절대 넘기지 말아야 할 수준: 35%대출 상환액이 이 범위를 넘으면 생활이 빠듯해지니 적당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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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매매한다는데 집보여주는 문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는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지만, 협조 요청이 오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즉, 원치 않으면 억지로 보여줄 필요는 없고 규칙을 정해서 부동산에 요구해도 됩니다완전 거절보다는 가능한 요일·시간을 본인이 정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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