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의 경우 예금, 주식, 적금, 펀드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가상 자산에 대한 포함 여부는 현재 법적으로 완전히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산이 아니고, 소득 및 재산 조회 시스템에서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청약이라도 유형별 자산포함기준이 다르기에 별도 확인은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자산기준에 금융자산이 포함이 되어있을 경우 예적금 및 주식등의 보유금액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아 포함여부에 대한 의견에 차이기 큰데, 실제 공공분양과 임대주택등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가상자산의 경우는 자산평가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물론 향후 가상자산에 대해서 정부정책변화나 관련 법률 개정이 될 경우 새로운 지침에 따라 포함이 될수는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공공분양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보게 되는데 특히 자산 기준중에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정보를 보고 조회를 하게 되는데 대상으로는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과 예금, 적금, 부금, 연금, 보험 및 수익증권등을 조회를 해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