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부동산 중개업에 초급매 급매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초급매·급매라고 붙어 있는 매물은 가격이 괜찮아 보여도, 그 문구 자체를 믿기보다는 왜 싸게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① 최근 실거래가 → ② 왜 싼지 → ③ 권리관계/세입자이 세 가지가 괜찮다면 그때부터 정말 좋은 급매인가?를 고민하면 됩니다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급매니까 싸다가 아니라 정상적인 물건인데 시장가격보다 싸다여야 좋은 급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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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폐업 시에 보증금은 돌려받고 권리금은 못 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다만 폐업하면 권리금은 무조건 못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보증금은 임대차가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원상회복·미납차임 등의 문제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반환받는 돈입니다권리금은 보증금과 성격이 다릅니다시설·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상권의 이점 등의 대가이므로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돈이 원칙적으로 아닙니다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 정산해서 돌려받지만, 권리금은 보통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면서 그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그래서 권리금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일정 범위에서 보호합니다그렇지 않고 기간내에 나가게 되고 폐업을 하게 된다면 권리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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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잔액 가진 매물에 이런 특약 넣어달라고 하면 과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히 1번은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매수인이 매도인을 못 믿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택연금 말소가 실제로 완료되어야 본인의 대출 실행과 소유권이전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됩니다다만 한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주택연금 잔액 3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상환한다는 것과 실제 근저당권·금지사항등기가 말소되는 것은 별개의 절차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중개사와 함께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 현재 설정된 권리의 정확한 종류와 말소 절차, 상환 후 말소까지 걸리는 기간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그리고 개인적으로는 2026년 9월 14일까지 무조건 말소 + 미말소 시 즉시 계약 해제 + 계약금 상당액 위약금까지 처음부터 강하게 요구하기보다는, 위 수정안처럼 말소 확인 후 중도금 지급을 핵심으로 잡는 쪽이 매도인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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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증액분 10% 지급, 어떤 방식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반드시 증액분의 10%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재계약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제안하신 기존 보증금은 계속 임대인에게 보관되어 있고, 증액분 2억1천만 원 중 일부를 계약 시 지급하고 나머지를 만기일에 지급하는 방식도 충분히 협의 가능한 구조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증액분의 일부를 별도로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만기일에 지급하는 형태가 계약서상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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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집값은 어느정도 생각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충청권이라면 꼭 4~5억짜리 집을 목표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2룸(전용 50~60㎡ 안팎) 실거주 아파트를 생각하신다면 지역을 잘 고르면 2억 전후~3억대에서도 선택지가 꽤 있습니다현재 실거래 자료를 보면 2026년 충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2.22억, 충북은 약 2.47억, 대전은 약 3.65억 수준으로 집계됩니다다만 지역·신축 여부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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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면 재계약 거절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임대인이 나는 임대사업자 8년이 끝나니까 이번 재계약을 거절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반대로 임차인이 주택임대사업자니까 무조건 나와 재계약해야 하고, 2년 뒤에도 또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대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이번에 이미 사용했는지 여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정확한 등록·임대개시일 + 현재 계약의 만료일을 같이 봐야 정확한 결론이 나올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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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헤어 커트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가격대라면 요즘 기준으로 아주 이상한 수준은 아닙니다 특히 남성 일반 커트 기준으로 보면 2만~2만 5천 원이면 흔히 볼 수 있는 가격대이고, 예약 없이 가는 동네 미용실이나 저가형 매장은 2만 원 이하도 충분히 있습니다연세 많은 어르신이 하는 미용실은 1만원 미만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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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빌라의 관리비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다세대·연립주택(빌라)의 관리비는 아파트보다 편차가 큰 편입니다특히 엘리베이터, 주차, 청소, 경비, 공용전기 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대략적으로 보면:,소규모 빌라, 공용관리 거의 없음2~5만 원,일반적인 빌라5~10만 원엘리베이터 + 청소 + 주차관리 등8~15만 원,신축·고급 빌라 / 관리 서비스 많음15~25만 원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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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권 사용이 가능한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국토교통부 임대차계약 신고 시스템에서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계약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이2027년 12월 말쯤 내가 들어가서 살 예정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세입자에게 1년짜리 계약만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실제 거주하기 위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즉,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적법하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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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점에 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꼭 한국인이라서 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온라인 평점 문화에서는 5점이 최고라기보다 괜찮았다/만족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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