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당 폐업 시에 보증금은 돌려받고 권리금은 못 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회초년생인데요
식당 폐업 시에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고 권리금은 못 돌려 받는 돈인 건가요?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실제로 임대차계약시 종료가 되게 되면 보증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의 경우 소위 시설 권리금의 경우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한 영업권리금의 경우는 협의하기 나름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수를 받을 임차인이 없고, 매출이 안 좋을 경우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등을 회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사료되고,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회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의 부동산 거래에서 보면 상가거래에서만 권리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닌 후속 임차인에게 받는 금액이므로 식당을 폐업하게되면 후속 임차인이 없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시 건물주로부터 원상복구 비용등을 제외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리금은 건물주가 아닌 나갈때 다음 세입자에게 받는 돈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건물을 비워줄 경우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하거나 법적 철거나 재건축 사유가 발생하는 등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당연히 전액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지만 미납된 월세와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반면에 권리금은 건물주가 아닌 이전 임차인 사이에서 오고 가는 돈이므로 가게를 접을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폐업 전에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건물주에게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은 성격이 달라서 식당을 폐업하면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지만 권리금은 자동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에게 영업가치, 시설, 바닥 권리를 넘기며 회수하는 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은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점포를 반환하면, 미납 월세나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 정산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돈입니다. 반면 권리금은 보통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시설, 영업시설, 거래처, 영업상의 이점 등을 넘겨주면서 받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폐업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기존에 지급한 권리금을 반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을 구해 해당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폐업하면 권리금은 무조건 못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가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원상회복·미납차임 등의 문제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반환받는 돈입니다
권리금은 보증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시설·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상권의 이점 등의 대가이므로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돈이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 정산해서 돌려받지만, 권리금은 보통 다음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면서 그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일정 범위에서 보호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간내에 나가게 되고 폐업을 하게 된다면 권리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집기 등을 권리금 명목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폐업이 손님이 없는 경우 대부분 권리금은 못받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