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갱신권 사용이 가능한거요??

현재 2년전세계약중이도 11월중순에 만료예정인데 집주인이 며칠전 1년후에 현재 거주중인 집으로 들어와살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갱신권사용을 하지않았구요

27년 12월말에 들어올예정이라는데 그런 전 갱신권을 사용하지 못한채 1년만 계약응 해여하나요??

1년후에 들어온다고 하여도 2년 갱신권을 사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할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은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1년 후에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계약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곧바로 실거주를 위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라면 현시점에서 반드시 1년짜리 계약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이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1년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1년 후 실거주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반드시 1년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갱신거절이 가능한지는 임대인의 실거주 시점과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동일한 기간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인은 직접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고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갱신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므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국토교통부 임대차계약 신고 시스템에서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계약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이

    2027년 12월 말쯤 내가 들어가서 살 예정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세입자에게 1년짜리 계약만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실제 거주하기 위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적법하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전세 계약중이고 11월 중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다면 11월 중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간 거주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재계약 시 실거주를 통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내년의 경우 임차인의 거주에 대한 권리가 보장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사비 및 복비등으로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미만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주인이 "1년 후에 들어와 살겠다." 고 말한 것만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아직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1회 , 2년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 대표적인 것이 임대인 또는 직계존ㆍ비속의 실제 거주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집주인이 이번 계약 만료 시점부터 실제 입주하려는 것인지입니다.

    현재는 계속 임대하고 1년 뒤인 2027년 12월에 입주할 계획이라면 , 단순히 "1년 후 입주 예정" 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2년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세입자에게 1년 계약만 강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갱신되는 기간은 무조건 2년이 원칙이며 집주인이 1년 뒤에 들어오겠다는 이유로 임의로 1년만 계약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계약갱신 사용할 시점에 2년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한 2년 뒤에 입주해야 합니다.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라 집주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확실한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실제 입주 시기도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연장을 보장하니깐 집주인이 1년뒤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임의로 1년만 계약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1년 뒤 입주를 원해도 임차인은 법에 따라서 2년 연장을 요구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실제 입주 시기 조율은 상호 협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