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아파트매매 주방타일하자보수책임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태에서 수리비를 무조건 본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잔금 전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매도자 책임 여부를 법적으로 따지는 것보다, 금액 협상으로 해결하는 게 비용·시간 면에서 현실적입니다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0
0
아파트 탑층 냉난방비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여름: 위층은 옥상으로부터 직접적인 열을 받으므로 5~15% 정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겨울: 바람 노출이 높고 외벽 면적 비율이 크면 5~10% 정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여름: 약 9~10만 원겨울: 약 19~21만 원단, 신축이라 단열이 좋으면 탑층 패널티가 더 낮아져서 실제로는 여름 9만 원, 겨울 19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이사 전 관리사무소에 같은 동, 위층 난방비 기록을 물어보면 가장 정확합니다전기세나 난방비 절약을 위해서는 에어컨·보일러 설정 온도 관리와 차양막, 단열커튼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주택구입)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시금 수령이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정 사유가 있을 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일반적인 중간정산 사유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거주용무주택자여야 하는 경우질병·장기 요양 필요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존속)의 중대한 질병파산·채무 정리 등 긴급 생계사업 또는 이사 등 특별한 사유입니다 (제한적),무주택자여야 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 주거용 주택이 없어야 함,직계존속(부모) 거주 목적도 가능,금액, 서류, 계약 증빙 필요,이미 본인 명의 주택이 있으면 불가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0
0
재개발을 하게 되면 단독 주택일 수록 손해가 발생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일수록 재개발 후 평형 배정이 적어 상대적 손해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다세대로 신축하더라도 건물 신축 비용 + 허가 난이도 + 일정 지연이 있으므로 반드시 수지 계산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0
0
딸세명 공동명의로 된 집에 엄마가 무상으로 거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엄마 무상 거주는 세금 문제 거의 없습니다오빠 무상 거주는 금액이 크면 증여세 위험이 있습니다(10년 합산 5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필요)재산세·소득세는 공동 소유자 부담으로 문제 없습니다향후 분쟁 대비 서면 합의 추천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5.0
1명 평가
0
0
전세금 못받았을 경우 이사를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집을 완전히 비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위험합니다최소한 짐·가구 남기고 전입 유지하면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임차권등기 신청해서 판결후에 전출을 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0
0
근데 이사를 왔는데 전.월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서 다시 이사를 갈순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월세 거래에서 잔금 지급과 보증보험 가입은 별개의 사안입니다그래서 계약하기전에 그집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집인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전입신고와 퇴거신고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기존 세입자가 있으면 전입신고를 안해줍니다계약을 하기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해서 계약해야 하고 특약에 보증가입이 안될때는 해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던지 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0
0
부동산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사용 면적이 더 크다면 생활에는 좋지만, 법적 권리는 등기 면적 기준입니다차이 5.06m² 는 약 17% 정도의 꽤 큰 차이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나중에 매매나 담보대출을 받을 때 등기 면적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건축물대장·관리사무소 확인 후 불법 구조물 여부를 체크하세요불법 증축이 아니라면 생활에는 문제 없지만, 등기 상 권리는 변함없습니다가능하면 매수 전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에게 구조·등기·세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0
0
당사자(아내) 본인동의 없이 남편이 집 명의를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라도 아내 명의의 집을 남편이 마음대로 자기 명의로 바꾸는 것은 불법입니다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명의 변경)에는 소유자 본인의 서명과 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남편이 아내의 신분증만 이용해서 등기소에서 처리하려고 해도, 등기소에서는 원본 신분증과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약 몰래 서명/도장을 위조한다면, 위조·사기죄가 성립합니다매물 등록 자체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가능하지만,실제 계약/등기 이전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소유자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 무효위조나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6.01.28
0
0
삼천리도시가스 전출신고 질문이요 ㅠ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본가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전출신고를 해야 합니다이유는 도시가스 요금이 전출신고가 없으면 이전 주소 기준으로 계속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즉, 본가 주소에 계속 요금이 청구될 위험이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이사간 집에서 사용 요금은 전입자 기준으로 청구됩니다필요하면 삼천리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전출·전입 연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삼천리 도시가스 고객센터: 1544-8700
경제 /
부동산
26.01.28
0
0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