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인상 시 보증금증액을 매매가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계약했을 시 전세금 금액으로 잡아야 할까요?

집주인이 전세금인상을 요구하는데 매매가 기준으로 5% 말하던데 어떡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엥? 매매가 기준 5%는 뭔가요? 보증금에 대한 인상은 기존보증금을 기준으로 몇%가 인상될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5%이내 인상은 기존보증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시세기준 5%는 누가만든 개념인지 모르겠고 임대인이 이를 주장했다면 꼼수로써 말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차인이 설령 이에 속아 현보증금보다 5%초과하는 인상을 해준 경우라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이 되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중에 반환을 해줄수밖에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면 잘못된 부분을 전달하시고 현 보증금기준으로 5%이내 이상으로 제한을 하시면 됩니다 .단,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암치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지만, 5%이내 인상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현재 계약했던 보증금 기준입니다.

    매매가 10억

    전세가 5억

    합의갱신이 아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5% 증액으로 합의하신 경우

    매매가 10억의 5%인 5,000만원이 아닌

    전세가 5억에 대한 5%인 2,500만원 증액하는게 맞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아니면 계약했을 시 전세금 금액으로 잡아야 할까요?

    집주인이 전세금인상을 요구하는데 매매가 기준으로 5% 말하던데 어떡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현 임차조건 중 보증금 및 월세를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고 전세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5%제한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 전세금의 최대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고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인상시에는 기존 전세보증금에 대한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만일 매매가를 기준으로 5%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훨씬 높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기존 전세보증금의 5% 이내 인상으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인상을 한다는 것은 보증금 + 월세 모두를 5% 인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가 있을 경우 환산보증금으로 전환을 해서 5% 인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를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을 경우 5% 인상은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동결을 주장을 하고 2년 더 거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증액 한도는 매매가가 아니라 현재 계약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집의 매매가격이 10억원 이라고 해서 이에 대한 5%를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증액 기준은 매매가격이 아닌 임대차 조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인상 한도를 따질 때는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보증금(현재 계약의 보증금) 이 기준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5% 상한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갱신 계약이라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했거나, 신규 계약(재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5%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