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2년 후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 할수 있나요?
집주인이 전세금 5프로 인상한다고 하네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규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인상했을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 만료 후 임대인은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무조건 수용하기 보다는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적당한 수준의 인상 여부를 파악해 협의해주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보증금 대비 5% 한도에서 증액이 가능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별도의 규정 없이 원하는 금액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판단하시고 계약 여부를 판단하시고 부당한 경우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는 것 외에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 연장을 안할 시 발생하는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장단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집주인이 전세금 5프로 인상한다고 하네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규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인상했을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네 주임법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임법에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2년 거주 후 갱신을 해야 할 때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동일한 기간 중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직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을 요청 할 수 있고 임대인은 5%의 범위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의의 금액으로 (제한 없음)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지만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최고 5% 상한까지 인상이 가능하고 이러한 인상분은 협의 사항이고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는 인상분을 거절하고 그냥 2년 더 거주를 하시면 되십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은 협의 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다음 재계약 시 임대인은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는 최대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지금 5%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정상적인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5% 인상을 받아들이시거나 인상 거부 시 무조건 퇴거는 아니지만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금액 조정을 하시던지 이사를 염두해 두시고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최대 5%까지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임대차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후 새 계약을 맺거나 또는 갱신 계약을 1회 이상 한 뒤에는 이 인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 2년 후 계약만료가 도래했을 때, 계약 갱신에 대한 협의와 함께 최대 5% 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5% 폭 안에서 인상이 되면 특별히 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만료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해야합니다.
만약 조금 더 자세하게 집주인이 계약만료 전 언제 그 이야기를 꺼냈는지를 알고 싶네요.
만약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협의도 없다가 1-2주전에 인상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면, 이미 2개월 전 시점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계약 만료 후 5% 이내 인상 가능합니다 (갱신 요구권 행사 시)
세입자가 갱신 요구하면, 집주인은 5% 초과 인상 불가이고 세입자는 인상 수용 여부에 따라 갱신 또는 이사 선택 가능합니다
만약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쓸때는 시세대로 올릴수 있고 서로 협의로 조정을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