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기가 끝나고 1년 1개월만 더 연장해서 계약하고싶다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요청한 1년 1개월 연장은 계약갱신권 행사와는 다른 특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즉, 법이 보장하는 2년 갱신 범위에서 기간을 단축하는 특별 합의를 하는 것일 뿐,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자동으로 1년 1개월만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법적으로는 2년 갱신이 원칙이고, 기간 단축은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가 필요합니다임대인이 내키지 않으면 2년으로 해놓고 기간에 맞게 알아서 빼고 나가라고 해도 됩니다그러면 임차인은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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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통보 후 매수자가 만기 2개월전 등기하고 갱신권 거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6.1.15에 갱신 통보했기 때문에,매수인이 임차인의 갱신권을 단순히 등기 완료 후 나가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만기 후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갱신통보가 적법하면 매수인이 등기를 받았더라도 갱신권은 그대로 존속하며매수인이 갱신을 거부하려면 직접 거주 등 정당한사유가 필요합니다단순한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 사실만으로는 거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임차인은 계약만료 후에도 갱신 요구 가능하며, 바로 퇴거할 의무는 없습니다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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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팔아야 하는 근린상가주택이 있는데.. 안나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을 보니 단순히 안 팔린다 문제가 아니라지금 방식 그대로는 매수자가 매력을 느끼기 어려운 상태입니다일반 주택 구매자 보다는 특화된 수요층을 겨냥하면 좋을거 같습니다예시:골프장 앞 브런치 카페 최적,뷰 좋은 카페 / 노을 맛집,소규모 펜션 + 카페 가능그냥 건물 광고보다 이런 업종으로 광고를 해보시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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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입주전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부터 세게 나갈 필요 없고기한 정해서 요청만 해도 대부분 해결됩니다계속 미루면 그때 강하게 가도 늦지 않습니다입주 전 약속은 지켜야 하므로, 기한 정해 요청하고 안 하면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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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에 임대차계약서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는 이사 전에도 작성 가능하니, 중개사에게 병무청 제출용으로 미리 작성 요청하면 됩니다협의를 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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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이 세금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public contracts는 일반적으로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예:도로 공사,공공건물 건설,청소·용역 계약,물품 구매 등대부분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공공계약 재원은 주로:국민 세금 (국세 + 지방세) ,일부 공공,기관 수익,정부 예산 그래서 일반적으로공공계약 =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계약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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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전 이사 및 전입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는 가능하고 전입신고도 할 수는 있지만, 기존 집의 보증금 보호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3가지가 중요합니다전입신고,실제 거주,확정일자이 3개가 있어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이런부분을 고려해서 전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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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갱신권을 쓰겠다고 하는데 얼마를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처럼 시세보다 많이 낮다면 이번 2년은 5%만 올리고 2년 후 재계약 때는 시세에 맞게 크게 조정 가능합니다갱신청구권 쓰면 시세와 상관없이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지금 기준 약 +7.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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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조경 현장 일거리는 수도권이 확실히 유리합니다신도시, 아파트, 공원, 상업시설 개발이 계속 있으므로 조경은 건설 따라 움직입니다수도권은 공사가 끊이질 않습니다의왕·군포·안산 등은 신규 택지 개발도 계속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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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월세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어떤걸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 상태 사진·영상으로 남기기 (매우 중요)벽지, 바닥, 문, 창문, 곰팡이, 누수 흔적가전/옵션 (에어컨, 세탁기 등) 작동 여부 하자 있으면 바로 집주인/중개사에게 문자로 남기기 나중에 원상복구 책임 분쟁 방지할수 있습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춰놓으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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