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수수료 미지급에 인한 지급명령신청 간단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중개수수료 미지급으로 인한 임대/임차인에게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알고 싶습니다.
셀프로 쉽게 가능하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 미지급 시 지급명령 신청은 셀프로 가능하며 전사소송으로 30분이면 완료됩니다.
법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하니 상대가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소송사이트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인지대 + 송달료 -> 접수 후 2주 대기 -> 이의 없음 -> 즉시 집행
위 순서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서류제출 메뉴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선택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신청 원인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계약서 등 중개 행위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고 미지급된 수수료 금액과 그간의 독촉 사실을 입증할 문자나 통화 기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져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문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은행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며 이 모든 과정은 상대바의 주소지나 인적 사항만 정확하게 안다면 별도의 재판 없이 서면으로 종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준비서류 (핵심)
다음 중 가능한 것만 있어도 진행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약정 근거 (문자, 카톡 등)
미지급 금액 정리
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만 명확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 (온라인)
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로그인
지급명령 신청 메뉴 선택
신청인(본인) / 상대방 정보 입력
청구금액 입력
청구 이유 작성 (간단히)
증거자료 첨부
인지대 + 송달료 결제 →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 없으면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중개의뢰인에 대해서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 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로그인후 지셀프로써 지급명령 신청을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셀프로도 가능하기에 비용적이 이점과 시간도 생각보다 덜 걸려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외 직접 관할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처음부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후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 원인에는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수수료 청구 문자 등 중개 행위와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고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결제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결정문을 발송하고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후에도 수수료를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통장 압류나 재산 강제집행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하시고 지급명령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사건명, 금액, 제출 법원 등을 입력을 하시고, 채권자 및 채무자 개인정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보다 간편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