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월세 계약종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동 갱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계약을 연장해서 계속 살고 싶은데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지

아니면 따로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가 오르면 새롭게 쓰겠지만 동결이면 써야하는지 또 계약서를 쓸때

무조건 부동산에 가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내 두 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되게 됩니다. 즉, 연장을 워하는 임차인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먼저 연락이 오기까지를 기다리는게 유리할수 있고 만약 기간내 연락이 와서 동일조건 연장으로 합의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약서 작성없이 서로간 문자내역등만 잘 보관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단, 조건변경으로 합의하여 연장이 되는 경우에는 임대차신고 및 대출, 보증보험 연장등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기에 별도 작성을 하시거나, 부동산을 통해 대필료를 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 기준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이 되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5% 상한에서 협의 인상이 가능하고 만일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동결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단 임대인 및 임대인 가족의 실거주 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종료 의사가 없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자동 갱신되게 됩니다.

    연장 의사를 밝히면 새 계약서 작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대로 갑니다. 확정일자도 보증금 및 월세 증감이 있으면 해야 하지만 변동없으면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애서 6개월에서 서로가 통보를 안했으면 묵시적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기간전에 임대인이 통보를 한다면 금액을 올리거나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인상되지 않은 경우(월세는 상관없습니다.)에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상에 새로운 계약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이나 날인해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

    임대인이나 임차인 본인이 재작성을 원하는 경우

    양식을 다운받아 직거래로 작성하시거나

    부동산 방문하여 일부 비용 부담하시고 재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의사를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되어 일반적으로 따로 계약서 작성 없이 연장이 되며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이 된다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