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안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보장받을수가 없습니다이사를 하게 되면 필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야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해야 본인이 거주한다는 증거가 됩니다되도록 전입신고가 되는 집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금 집명의가 와이프 명의인데 공동명의로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부 간 명의변경 시에도 부과됩니다세율은 취득가액의 1%이며, 부부 간 명의변경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율이 낮습니다,등기비용등기신청 수수료와 공증비용 등이 포함됩니다.등기신청 수수료는 약 10만 원 내외이며, 공증비용은 5만~10만 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타 비용공인중개사 수수료나 법무사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법무사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금 1,000,000퍼센트 800%1,000,000×800%=8,000,000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연장후 계약종료 되기 전 나가게되면 복비를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만기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과 협의후에 부동산 여러곳에 직접 내놓고 방이 나가게 되면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근 상가들이 공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자상거래의 확대로 인해 오프라인 상업시설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소매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어, 전통적인 상가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소비 성향이 달라지면서 특정 업종의 상가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최근 몇 년간 상업시설의 과잉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특히 신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이 입주자 수에 비해 과도하게 공급되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 둔화와 소비자 신뢰도 저하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및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상업시설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 상가 공실률은 단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허그 전세금반환보증 기간 변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 HUG 전세금반환보증 기간도 연장할 수 있지만, HUG에 계약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보증료 추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HUG에 먼저 확인을 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조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입니다세대주가 아닌 상태에서 신청하려면 세대분리 후 세대주로 등록해야 합니다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부모, 배우자 등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있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니므로 조건 미충족입니다단, 신청자만 무주택이어도 세대주를 분리하면 조건 충족 가능합니다혼인 여부 자체는 생애최초 조건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에 여러문제로 월세 계약만기 전 이사를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전에 미리 근거를 확보하시고 이런문제로 생활이 어렵다고 이사를 하고 싶다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중개 수수료는 부담할테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그런데 대부분 임대인들은 만기전에는 방을 빼서 나가라고 할겁니다일단 협의부터 해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매 후 등기이전을 안한 집주인과 계약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권리는 현재로서 안전합니다등기 이전이 안 된 상태, 압류 발생, 집주인 사정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월세 납부 기록, 계약서 보관,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은 계속 유지가 필요합니다향후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거나 압류집행이 되더라도, 전입신고+확정일자 있는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므로 보증금 대부분을 보호받습니다안심하고 월세 계약 유지 하시고 계속 등기부 확인은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과 부동산이 입주 날짜를 계속 재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자체는 문제 없는거 같은데 입주를 재촉하는 이유는 대체로 임대인·중개사 입장에서 공실 기간 최소화와 다른 예비 임차인 확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입주 날짜는 본인이 편한 일정에 맞추되, 문서로 확정하고 특약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무융자로 대출 가능하다면 금융적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마음이 찜찜하다면, 입주 날짜를 약간 늦추더라도 문서 기록과 특약 명시로 안전장치를 확보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