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거 지적도와 현재 지적도가 다른경우 나라에서는 나몰라라 합니다

1982년도에 땅을 샀는데 그당시 지적도를 보고 땅을구입했습니다 2026년 지적측량시 10미터이상 오차가 발생했으며 남의땅 침범된경우 어떻해 해결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 측량 오류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것이 확실하다면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LX의 지적 측량 오류로 매년 많은 세금이 손실되고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실제로 꽤 자주 발생하는 지적 불일치(지적도와 현황 경계 차이) 문제이고, 국가가 나몰라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해결 절차가 있습니다

    핵심은 지적도 오류인지, 실제 경계 다툼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당 지적과에 방문해서 재조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웃 토지주와 협의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측량사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지상 경계가 다르다면 재측량을 통해 실제 경계를 정한 뒤 LX 한국토지정보공사에 지적도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경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만 침범한 이웃의 경우 점유시효 20년을 주장을 하면서 역시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경계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다시금 필지를 합병 할 지 분할할지등 아닌 경우 매수 및 지료 청구등의 결과가 도출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가장 쉽게는 근처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닌 경우 토지전문변호사 그리고 지적측량 전문가등가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